
서울 강남에서 남편의 신분증을 이용해 대리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유권자가 서울 강남구청 소속 현직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경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0대 A씨는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공무원으로,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사전투표 업무를 맡은 '사전투표 사무원'으로 위촉돼 투표소에서 유권자의 신원 확인 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나 A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후 1시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대리투표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같은 날 오후 5시쯤, 자신의 신분증을 들고 다시 투표를 시도하던 중 현장에 있던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인물이 사전투표 사무원으로 위촉된 사실이 확인돼 즉시 해촉했다”며 “사위투표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강남구청 측은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직위 해제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전투표 사무원이자 현직 공무원이 불법 대리투표에 직접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직선거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