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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260억 용산땅 매입' 삼양식품, 중소 건설업체 공사비 미지급, 왜?

주윤개발 "공매 공고엔 공사미납금 지불 의무, 못 받은 용역비 8억"
삼양식품 “주체적 계약관계 아니다...공사비 지불하면 배임죄 해당”
10년 전엔 '계열사 부동산' 부당 지원...공정위에 수억 대 과징금도

 

지난해 용산구 한강로 2가 일대 260억대 부지를 공매를 통해 사들인 삼양식품이 해당 부지 철거 공사를 맡았던 중소 건설업체 주윤개발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윤개발이 삼양식품에 공사비 지불을 요구한 가운데, 삼양식품은 당사는 주윤개발에 공사비를 지급할 주체가 아니라고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주윤개발은 해당 토지와 관련한 공매공고안에 따르면, 삼양식품이 공사비를 지불할 책임이 있고, 현재까지 철거 및 감리 용역 비용인 8억원 가량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양식품은 2024년 3월 공매로 나온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일대 부지 가운데, 1필지를 260억원을 들여 매입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해당 필지와 인접한 7필지를 대구에 있는 화장품 기업 에스크컴퍼니로부터 1035억원에 매입하기 위해 계약금을 치렀다. 이처럼 삼양식품이 매입하거나 매입 계약을 진행 중인 용산구 부지는 당초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코너스톤PFV가 매수해 업무복합시설을 지으려다 PF대출 부실 문제로 부도위기를 겪으며, 공매로 넘어간 토지였다.

 

원래 해당 부지에는 한평신협 건물 외에 4~5개 건물이 자리잡고 있었다.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체 주윤개발이 2023년 9월부터 해당 부지 내에서 철거 공사를 시작하면서, 건물이 하나 둘 헐리기 시작했다. 현재는 주윤개발이 철거 공사비를 받지 못한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철제 펜스로 둘러싸인 채 휑한 상태로 남아있다.

 

해당 부지 인근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한 부동산 중개인은 “용산구는 한강과 가깝고 뒤편엔 남산이 버티고 있다”면서 “현재 대기업 3~4곳이 자리잡고 있는 만큼, 이곳은 부동산 수요가 많은 지역”이라고 했다.

 

 

◇주윤개발, 공매공고안 문구 제시하며, 삼양식품에 책임 이행 요구

 

주윤개발은 2023년 12월 해당 부지에 대한 철거 작업을 마쳤지만, 자금난을 겪으면서 토지를 공매에 붙인 코너스톤PFV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을 수 없었다. 공매를 통해 새로운 땅주인이 된 삼양식품과 에스크컴퍼니 역시 주윤개발에 철거 작업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주윤개발 관계자는 “작년엔 회사가 부도 직전까지 갔었다”면서 “현재는 협력업체 2~3곳에 대금도 지급 못하고 자금 돌려막기를 하며 근근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삼양식품 측에 공사비에 관해 문의했더니, 삼양식품은 공시 의무가 있는 상장사”라면서 “공사비를 지급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윤개발 관계자는 한강로 2가 41번지 토지와 관련한 공매공고안이 명시한 문구를 제시하며, “삼양식품이 토지 매수인으로서 공사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구는 매수인은 직접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거쳐,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유치권자와 관련한 일체의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부지 공매를 주관했던 하나자산신탁 관계자는 “공매공고문 문구가 의미하는 것은 토지 매수인이 대금 지급뿐만 아니라, 어떠한 법적 분쟁이나 관계자들끼리 논의 등 이런 부분을 모두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매수인이 그 부분을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삼양식품 관계자는 “주윤개발은 원래 토지주이자 시행사인 코너스톤PFV와 철거 계약을 체결하고 철거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는 해당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주윤개발과의) 계약 관계나 법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업 주력하는 ‘삼양식품’...과거엔 삼양라운드힐 부당 지원해 공정위 제재

 

삼양식품은 계열사인 강원도 삼양라운드힐(구 삼양목장)을 부당하게 지원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억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 삼양식품 계열사인 에코그린캠퍼스가 소유한 삼양라운드힐은 영업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고, 삼양식품은 1995년부터 2015년 초까지 21년간 임직원 13명에게 삼양라운드힐의 일을 하도록 하고 인건비를 대신 지급했다. 또한 2007년부터는 삼양라운드힐 운영에 필요한 셔틀버스를 연평균 450여 대 빌려주고 임차비를 받지 않았다.

 

당시 공정위 관계자는 “삼양식품이 지원한 지원비가 총 20억원 정도”라며 “삼양라운드힐이 수년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경영이 어려운 상태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대관령 인근 양떼목장, 하늘목장 등 경쟁업체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해쳤다”고 밝혔다.

 

삼양식품은 2023년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열어 부동산 투자·건설·임대·관리·중개·개발·분양 및 판매업과 관광업을 사업 목적으로 추가했다. 삼양식품은 기존에도 부동산업 및 임대업, 주택·상가·호텔·빌딩 및 일반건축물 건설, 분양 판매업 등을 정관에 명시했으나, 업계에서는 이번 정관 신사업 추가를 통해 부동산 사업에 보다 진전된 행보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내놓았다.

 

이런 가운데 삼양식품은 2023년 5월 삼양라운드힐에 대한 지분을 40%에서 66%까지 늘리며, 부동산 사업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특히 김정수 삼양식품 부사장은 직접 사재를 털어 삼양라운드힐 유상증자를 시행했고, 김 부회장의 자금 지원으로 삼양라운드힐은 2022년 말 자기자본 7억 6000만원에서 2023년 76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김 부회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삼양라운드힐을 숙박업소를 구비한 웰니스센터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드러내 삼양식품의 부동산 사업에 더욱 힘을 보태는 모양새를 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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