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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늘부터 흉악범 '머그샷' 강제 공개된다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확대를 위해 제정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오늘(25일)부터 시행된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신상공개 대상자가 정해지면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30일 이내의 모습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다. 또 피의자의 얼굴 정면·왼쪽·오른쪽 얼굴 컬러사진이 머그샷으로 담긴다는 구체적 촬영방법도 명시하고 있다. 

또 ‘피의자’로 한정되어 있던 신상공개 대상의 범위를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피고인’까지 확대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동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피의자’에 대해 얼굴, 성명, 나이 등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하지만 범죄 혐의가 입증돼 검사에 의해 공소 제기를 받은 ‘피고인’은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재판 과정에서 아무리 흉악한 범죄가 드러나도 신상을 공개할 수 없었다.

 

실제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경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의 성범죄 혐의까지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이 컸음에도 신상공개를 할 수 없었다.

 

이에 신상정보 공개의 허점을 보완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지난해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대구 달서구갑)이 신상공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에 반영돼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홍석준 의원은 “기존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공개 대상에 피고인이 제외되어 있어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다”며 "신상공개 확대 시행을 통해 범죄로부터 국민 보호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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