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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정민 대표발의, ‘바이오항공유진흥법’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항공기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대표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석유사업법), 즉 ‘바이오항공유 진흥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럽환경청(EEA)에 따르면 항공기 승객 1명이 1km를 이동할 때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버스의 4배, 기차의 2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항공기의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입의 필요성이 그동안 강조돼 왔다.

 

이에 기존 석유항공유를 대체하는 친환경 항공유인 바이오항공유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바이오항공유는 주로 동식물성 기름이나 폐식용류, 해조류, 사탕수수 등 바이오원료를 활용해 생산한다.

 

미국, 영국 등에서는 바이오항공유 사용 권장을 위해 인센티브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은 2025년부터 유럽연합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항공유에 바이오항공유와 같은 친환경 석유대체연료를 섞어서 사용할 것을 의무화했다.

 

홍 의원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고자 바이오항공유를 생산·사용하는 경우 지원근거 등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4월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다른 4건의 법안과 함께 논의된 결과 9일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통과됐다.

 

통과된 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석유사업법 상 ‘석유대체연료’의 정의에 ‘바이오연료’를 포함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정제·제조·유통·사용 과정에서의 탄소 감축, 석유대체연료의 이용 및 보급확대 등을 위해 산업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홍정민 의원은 “앞으로도 2050 탄소중립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친환경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더욱 관심 갖겠다”며 “바이오항공유가 항공부문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줄이고 깨끗한 기후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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