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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파주시, 새해에도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 속도낸다

성매매피해자 지원과 거점시설 조성 등 13억4천만 원 확보

경기 파주시가 새해에도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에 속도를 낸다.

 

 

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성매매집결지 폐쇄 사업 관련 예산 13억 4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지원’을 위한 3억 8천만 원은 올해 5월 9일 제정된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에 따라 탈성매매를 결심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 신청 추이와 타 시군의 사례 등을 고려하여 우선 편성된 예산이다. 향후 지원자가 나오는 상황에 맞춰 추경예산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예산에는 ‘성매매집결지 거점시설 조성 사업’ 6억 원도 반영됐다. 거점시설 조성은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성매매의 온상으로 남아 있는 집결지를 온전한 시민의 공간으로 회복시키는 상징적 출발점이 되는 사업이다. 집결지 내 건물을 매입해 교육·홍보 등 여성친화적 문화 및 인권회복의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순찰초소 운영, 시민교육 등 기타 성매매집결지 정비 3억 1천만 원을 비롯해 집결지의 여성친화적 공간조성을 위한 연구개발비 5천500만 원과 이와는 별개로 중앙도서관 기록관리팀에 성매매집결지 기록사업 관련 3천만 원등이 반영되면서 새해에도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지금까지 벌써 4명의 피해자가 집결지를 나왔는데 앞으로도 파주시는 피해자의 건강한 사회 복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내년 예산이 확보된 만큼 거점시설과 기록사업 등에도 만전을 기해 해당 지역이 여성인권 회복의 터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피해자 등이 자활지원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생계비와 주거비, 직업훈련비, 자립지원금 등 조례에 명시된 최대 4천420만 원의 지원금과 이 외 법률, 의료,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신청 이후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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