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맑음동두천 21.2℃
  • 흐림강릉 16.6℃
  • 구름많음서울 21.4℃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7.2℃
  • 구름많음울산 18.2℃
  • 맑음광주 22.0℃
  • 맑음부산 22.2℃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2.2℃
  • 구름많음강화 19.5℃
  • 흐림보은 17.9℃
  • 맑음금산 19.7℃
  • 구름조금강진군 22.5℃
  • 흐림경주시 16.7℃
  • 맑음거제 20.7℃
기상청 제공

정치


내항화물선 심각... 4척 중 3척 15년 이상 노후 선박

 

내항화물선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내항화물선 369척 중 279척(75.6%)이 법령에서 정한 선령 기준 15년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5년 이상인 경우도 197척(53.4%)이나 됐다. .

 

현재 해운법상 원칙적으로는 선령 15년(폐기물 운반선의 경우 17년) 이상인 화물선은 내항 화물운송사업에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내항화물선의 해양사고는 50건으로 2018년(39건) 대비 28.2% 증가했다.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15년 이상 내항화물선의 해양사고는 전체의 81.5% 를 차지할 정도로 화물선 노후화 해결을 위한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신정훈 의원은 “선령이 오래될수록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노후선박에 대한 집중관리는 물론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하도급법 위반 자진시정 시 과징금 최대 70% 감경
- 중소 하도급업체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최대 70%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때 필요한 통지 절차도 재정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위반 사건은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법 위반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이후 공정위의 조사 및 심의에 협력하는 경우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도급법 관련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여 자진시정에 따른 최대 과징금 감경률을 30%에서 50%로 확대한 바 있다. 이러한 고시 개정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자진시정(최대 50% 감경)과 조사·심의 협조(최대 20% 감경)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기존 시행령은 과징금 감경 폭을 50% 이내로 제한해 고시·개정에도 자진시정 유인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