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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역위, '나이키' 위조상품 수입금지 결정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타이키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국내 수입업자의 위조 나이키 상표 의류 수입을 금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이날 제439차 무역위원회에서 나이키 상표권 관리업체인 ’나이키 이노베이트 씨.브이.’(Nike Innovate C.V.)가 국내 수입업자 A씨를 상대로 주장한 상표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였다.

 

무역위원회는 해당 건이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수입업자 ’A씨'에게 수입 중지, 재고 폐기처분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사건에서 무역위는 수입업자 ’A씨’가 수입한 의류의 행택 등이 정품과 달라 위조상품이라 보았고, 이러한 제품을 수입하는 것은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기업들이 국내에서 특허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수출·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통해 6~10개월 이내에 신속히 구제 받을 수 있다"며 "많은 기업들이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이용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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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충주·음성 확산...단양군도 의심 신고
'나무의 암'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충북 충주에 있는 과수원 2곳에서도 확인됐다. 17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13일 충주시 동량면 소재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전날까지 충주 10곳(3.8㏊), 음성 1곳(0.2㏊)으로 확산했다. 또 단양군 대강면 소재 과수원 1곳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 중이다. 시는 전날까지 확진 판정이 나온 7농가 3.84㏊ 과수원을 대상으로 매몰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의심증상이 발견됐던 산척면 송강리 사과 과수원 1곳은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정당국은 발생 과수원에 대해 출입 제한조치를 내리는 한편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정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하고, 도농업기술원 및 일선 시·군 종합상황실도 운영하고 있다. 충주·음성과 인접한 시·군의 과수 재배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으려면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농가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농작업 때에도 도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다른 과수원 출입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