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타이키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국내 수입업자의 위조 나이키 상표 의류 수입을 금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이날 제439차 무역위원회에서 나이키 상표권 관리업체인 ’나이키 이노베이트 씨.브이.’(Nike Innovate C.V.)가 국내 수입업자 A씨를 상대로 주장한 상표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였다.
무역위원회는 해당 건이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수입업자 ’A씨'에게 수입 중지, 재고 폐기처분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사건에서 무역위는 수입업자 ’A씨’가 수입한 의류의 행택 등이 정품과 달라 위조상품이라 보았고, 이러한 제품을 수입하는 것은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기업들이 국내에서 특허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수출·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통해 6~10개월 이내에 신속히 구제 받을 수 있다"며 "많은 기업들이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이용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