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인 친 여동생을 무려 5년 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5년 형을 구형했다.
17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린 A(22)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신상정보공개 및 취업제한명령 10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8년 A씨는 영주시에서 가족과 함께 사는 주택 거실에서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여동생 B양의 속옷을 강제로 벗긴 후 성폭행했다. 이후에도 5년에 걸쳐 친동생인 B양을 지속적으로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친오빠에게 당한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다.
이후 B양은 성폭력 관련 상담 중 상담교사에게 성폭행당한 사실을 털어놨고, B양의 이야기를 들은 상담 교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의 범행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양에게 "부모님께 말하면 죽인다",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며 협박하면서 강간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B양은 부모 및 가족과 강제분리조치돼 경북지역 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오빠 A씨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