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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문화콘텐츠 불공정거래 감시부서 신설해야”

 

웹툰계약서 실태조사를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작가와 회사 간 수익분배 불공정 문제를 지적하며 ‘문화콘텐츠 거래 불공정’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서를 정부 산하 기관·위원회에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웹툰계약서 실태조사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개최됐다. 유정주·임오경·김윤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이 주최했고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가 주관했다.

 

발제를 맡은 조은 웹툰작가는 본인이 제안받은 작가 계약서와 신인작가 A씨(이하 A)와 스튜디오 B(이하 B)간 이뤄진 계약서를 공개했다.

 

조은 웹툰작가 계약서에는 ‘수익분배: 영업이익의 회사 90%, 작가 10%’ 문구가 비고란에 적혀 있었다.

 

또 ‘작가는 회사의 검수를 통과해 최종 완료된 결과물에 대해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저작재산권 등 지식재산권 및 소유권을 회사에 양도하며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등 지식재산권과 소유권 등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다’라는 문장이 있었다.

 

A와 B간 맺어진 계약서에는 “본 계약과 관련해 ‘을(작가)’이 작성한 제작물 및 기타 일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 등에 대한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갑(회사)에 귀속한다”는 문구와 “을은 상기 제작물 및 기타 정보를 갑이 이용하는 것과 관련해 저작인격권 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

 

조은 작가는 “(A와 B간 맺어진 계약은) 작가가 저작권을 회사에 전면 양도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작가는 회사에게 수익분배를 요구하지 못하고 수익을 나누지 않는 회사와 협상하지 못한다”며 “(이에 대해) B는 ‘이미 저작권을 양도하기로 계약한 바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수정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발언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문화콘텐츠 거래 불공정 문제를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패널로 나선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공정거래위원회 내에 ‘문화콘텐츠 거래 불공정’문제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문화콘텐츠과를 신설하고 공정위와 문화체육관광부 간 불공정 문제를 다루는 협력행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문화산업 전반에 만연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중”이라고 했다.

 

김동훈 한국웹툰작가협회 부회장은 “결국 답은 모여서 의논하는 수밖에 없다. 즉 ‘민관협의체’가 필요하다”며 “일부 업계에서 분쟁조절위원회라는 기구를 제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희는 분쟁이라는 단어가 작가들이 처한 불공정계약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만화·웹툰계의 다양성을 살릴 수 있는 길은 결국 더 많은 작가들이 공정한 계약 환경 속에서 안전하게 경쟁하고 자신의 개성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도 만화·웹툰계 불공정 계약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우리는 문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규제하고 문화산업 종사자와 창작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며 “문화산업 공정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만화계가 진정한 상생을 이루고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정부 정책과 법안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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