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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혜영 “공직자 가상자산 신고법 제정돼야”

김남국 방지법 거론하며 “재발방지 위한 국회차원 노력 있어야”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은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그저 내돈내투(내 돈으로 내가 투자했다)로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나 많은 상황”이라며 “제가 추진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현금, 예금, 주식, 채권과 마찬가지로 10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으로 추가하는 안이다. 동료 의원들께서 법안 발의에 함께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김남국 의원 첫 해명도 ‘신고 대상이 아니다’였고 투자기간동안 가상자산 규제완화와 과세유예에 적극 찬성했다. 이런 사례가 (드러난 것만 봐도)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는 데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 자신의 최소한의 윤리적 책무를 법으로 규율하는데 소홀하면서 결국 불신을 불러온 국회의 책임을 통감한다. 신뢰부터 회복해야 정치가 바로 설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5일 한 언론은 김 의원이 2022년 1~2월 암호화폐 일종인 ‘위믹스’ 코인 80만여 개를 보유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코인 가치는 최대 60억 원대 였으나 김 의원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이를 신고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가상자산은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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