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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e커머스 규제로 농가 피해...전면 재검토를"

지난 2012년 대형마트와 중소유통간 상생발전을 위해 도입된 대형마트 영업제한 등 유통규제가 오히려 농가소득을 감소시키는 등 피해를 유발하고 있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용 한국농식품법인협의회 회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유통규제 정책 평가 세미나'에서 "의무휴업 규제에 따른 제2의 피해자는 농산물 생산 유통업자"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는 우리나라 470여개의 농식품법인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는 단체다. 회원사가 직접 생산하는 농업법인과 전국 2만여 생산농가가 함께 계약재배와 협동조합 형태로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는 등 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다.

 

강 회장은 "2021년 기준 농산물 매출이 연간 8조 6000억원에 달하는 대형마트는 농산물의 중요한 유통경로이자 대표적인 소비지"라며 "하지만 의무휴업 규제로 인해 농산물 판매 및 소비가 위축돼 매년 8000억원 이상의 매출감소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농산물은 휴일과 관계없이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연속적인 수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의무휴업일을 앞둔 토요일에는 수확을 하지 못하고 발주량도 평소보다 많게는 70%까지 감소해 농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배송(자정~오전10시)까지 규제하는 것은 또 다른 출하를 막아 어려운 농업인들의 피해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했다.

 

실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의무휴업제도가 시행된 2012년 대비 2021년의 소매업태별 시장점유율은 이커머스가 12.2%에서 28.1%로 15.9% 증가한 반면 대형마트는 11.3%에서 8.6%로, 중소유통은 47.8%에서 32.2%로 각각 2.7%p, 15.6% 감소했다. 규제의 효과가 없음을 반증하는 수치다. 

 

강 회장은 "기존 대형유통업체 납품 농가는 새벽배송이 일반화 되어가는 이커머스 시장까지 출하가 막혀 이중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제한으로 지역의 중소상권을 보호하고자 했던 정책의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이는 농업인들의 판매감소와 소비자의 불편, 유통시장의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영업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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