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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치아미백제' 주의 사항은?

식약처가 치아미백제의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했다.

 

치아미백이란, 착색 또는 변색된 치아를 미백 기능이 있는 물질을 이용해 희고 밝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주 성분은 과산화수소나 과산화요소(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이다. 

 

 

◈  어떤 방법이 있을까?

 

치아미백 방법은 전문가 미백과 자가 미백, 생활 미백(소비자미백) 등 3가지가 있다. 전문가 미백은 치과에서 고농도 과산화수소 등이 포함된 치아미백제를 바른 뒤 미백 전용 광선을 쬐는 방법을, 자가 미백은 치과에서 각 개인의 치아 모양의 본을 뜨고 그 안에 미백제를 넣어 치아에 끼워 미백하는 방법을, 생활 미백은 3% 이하 저농도 과산화수소 등이 포함된 의약외품 치아미백제를 이용해 사용자가 가정에서 스스로 하는 미백을 말한다.

 

◈ 어떻게 사용하나?

 

먼저, 젤형은 치아 표면에 물기를 제거한 후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의 적당량을 바르고 약 30초~1분간 입을 다물지 말고 제품이 건조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30분 후에 물로 헹구어낸다. 또 부착형은, 제품의 용법·용량에 따라 치아에 부착했다가 제거한 후 물로 헹구어낸다. 마지막으로 치약형은 적당량을 칫솔에 묻혀 칫솔질로 치아를 닦아주고 물로 헹구어 낸다.

 

◈ 올바른 사용방법은?

 

치아미백제는 반드시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아 표시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또 정해진 방법과 다르게 사용하면 치아가 약해지고 손상될 수도 있으므로, 제품별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에 기재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치아미백 직후에는 치약을 사용하지 말고 부드러운 칫솔로 이를 닦고, 치아미백제가 입안에 남지 않도록 잘 헹구어 치아가 약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과산화수소에 과민증이 있거나 치아교정 환자, 소아·청소년, 임부, 수유부는 치아미백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구강 내 감염, 치아 손상, 잇몸 질환 등이 있는 경우 사용 전 전문가와 상의한 후 사용해야 한다"면서 "치아미백 후 잇몸 자극이나 시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1~2일 정도 중단하면 회복되는데 만약 증상이 지속되면 미백제 사용을 중단하고 치과의사와 상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약외품 치아미백제의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은 식약처 유튜브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이야기] 치아미백제’ 영상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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