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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①보광종합건설 상가 수분양자 11名] “모델하우스와 다르다” 민원제기

- 인도 평평→단차, 도로 2차선→1차선...“사전 동의도 안 받고 일방적 설계변경했다”
- 보광건설 측 “애초부터 평평한 인도 없었어...오히려 돈 더 들여 상가 접근성 향상 시켰다”
- 표시광고법 위반 검토 필요...처벌 시 영업정지 최대 6개월

 

아파트 브랜드 '골드클래스'로 알려진 광주·전남 지역 건설사 보광종합건설(주)에서 시공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두고 상가 수분양자들과 건설사 간의 논란이 지역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전라남도 목포시 백련지구 골드클래스 9차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 11명은 본지에 “상가분양계약 체결 시 봤던 설계도나 조감도, 분양광고와 지금의 현황이 현저히 다르다”고 제보를 해왔다. 이 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보광종합건설 주식회사가 공동시행하고, 보광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한 현장이다.

 

민원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분양광고 상 상가 앞 인도에 경사지나 담장이 없었다. 상가 앞 도로도 2차선이었다. 그러나 실제 분양 후는 상가 앞에 경사지가 생기면서 인도와 단차가 생겼다. 앞 도로도 1차선으로 바뀌었다. 민원인들은 “상가를 분양받을 때 앞 도로에 차를 세우고 바로 진입할 수 있느냐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며 “분양광고와 달리 설계되면서 상가접근성이 떨어졌고,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인도 평평→단차, 도로 2차선→1차선...“사전 동의 안 받고 일방적 설계변경”

 

분양광고를 둘러싼 거짓·과장 광고 논란은 사실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대부분 선분양 방식으로 이뤄지는 국내 건설업계 특성상, 분양광고 시점과 실제 준공 시점에 이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해당 상가 수분양자들은 분양계약 체결 시 받아봤던 설계도와 조감도, 분양광고에는 상가 앞부터 인도까지 경사지나 계단 없이 평평하게 연결됐었고, 담장 등으로 인도와 분리되지도 않았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현황이 바뀌면서 상가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졌고, 결국 상가가치 하락을 가져오며 재산상 손해가 막심하다는 주장이다.

 

상가 수분양자 A씨는 “보광건설은 최초 분양시 상가 앞 도로 2차선을 확보해 준다고 했었고, 모델하우스 조감도에도 그렇게 나와 있었다”며 “상가 분양 시 앞에 차를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는 고객 접근성과 직결된 문제로 상가의 생명과도 같이 중요하다. 그런데 실제 2차선이 아닌 1차선 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상가로서 가치가 상당히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모델하우스 모형에는 상가를 진입할 때 도로에서 큰 부담 없이 진입할 수 있게끔 돼있었는데, 실제 큰 단차와 난간이 생기면서 바로 진입하기 어렵게 됐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상가가 어떻게 지어질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조감도나 팜플랫 밖에 없다”며 “모델하우스는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경미한 변경이니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답변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건설사를 향해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특히, 보광건설이 설계변경을 하면서 이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진행한 부분을 지적했다. 그는 “분양계약서 제17조(설계변경 동의)에 의하면 매도인 겸 시행사는 시공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나 매수인과 사전 협의 후 진행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매수인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계를 변경해 상가 앞 부분에 계단 및 담장을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광건설 측 “애초부터 평평한 연결 없었다...오히려 돈 더 들여 상가 접근성 향상”

 

반면, 보광건설 측은 애초부터 설계도면상 평평한 인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인도와 상가를 조경석 설치로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설계 원안이었는데, 상가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질 것을 우려해서 시공사 측이 자비를 털어 편의성을 향상시켰다는 주장이다.

 

 

보광건설 공사 관리팀 관계자는 “당초 착공했을 때 도면을 보면 조경석에 막혀 찻길과 인도에서 상가로의 접근이 아예 불가능했다”며 “그래서 공동시행자인 LH 측과 협의해 중간에 계단을 놓는 등 수분양자들의 편의를 봐주는 쪽으로 돈을 더 들여 디자인을 변경했다”고 설계변경 과정을 설명했다.

 

2차선이 1차선으로 바뀐 점에 대해서는 “가감 차선이 있는 걸로 알았는데 왜 없느냐고 저희한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에서 확인하고 정리하는 사항”이라며 “아파트 외부는 저희 임의대로 공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이라 그쪽(지자체) 의견에 따라 시공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설계변경하면서 수분양자들의 동의를 사전에 받지 않은 이유를 묻자 “당초 상태에서 변경을 통해 피해를 끼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겠지만, 이 사례는 아무것도 지나갈 수 없던 곳에 저희가 변경을 통해 계단을 놓으면서 편의성을 증가시켜 드린 것”이라며 “상가 접근성을 나쁘게 변경한 것이 아니라 더 좋게 변경해서 동의 없이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상가 수분양자들이 분양광고와 실제 현황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점에 대해서는 “분양할 당시 모형에는 보통 단지의 그런 부분(단차, 차선)까지 세세하게 표기하지 않는다”면서도 “그 부분은 분양 관리팀 소관이라 저희 쪽에서는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 저희 공사 관리팀은 도면을 보고 공사만 진행하는 곳”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수분양자들의 민원에 대한 대응을 묻는 질문에는 “수분양자들로부터 내용증명 등을 받아 검토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더 이상 어떻게 해드리겠다고 확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아직까지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전화를 끊었다.

 

한편, 기자는 분양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는 분양 관리팀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다’거나 ‘검토 후 연락드리겠다’는 말만 되풀이 할뿐 이렇다 할 답변은 보내오지 않았다.

 

그렇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은 가능할까?

 

분양광고를 신뢰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광고가 실제 현황과 다르다면 분양 주체에 사기죄가 성립할까.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사기 분양에 대한 논쟁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도 재판부에서 쉽게 사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수분양자들이 재산상 손해를 입증해 민사상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별 김수현 변호사는 “도로 배치 및 상가의 외형과 같은 내용이 분양광고의 내용이자 상가분양계약의 중요내용이 된 경우에는, 사기로 인한 계약취소 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면서 “이때 손해배상액은 상가의 객관적 가치감소분으로서 1차선 도로와 단차로 인해 실제 분양가격보다 상가의 가치가 감소 됐다는 것을 감정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일부 인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표시광고법 위반 검토 필요...처벌 시 영업정지 최대 6개월

 

주택 공급과 관련해 허위·과장광고(표시광고법 위반)로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단지 과장광고만으로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보지는 않고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법률상 요건이 만족이 되었을 때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본다”며 “이번 건의 경우 단편적인 내용만으로 법 위반이 된다, 안 된다를 단정해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명되면 경고나 시정명령, 재발방지 명령 등 다양한 형태의 제재가 가능하다”며 “위반의 정도가 심한 경우 과징금 조치도 내릴 수 있으며, 사기성이 짙은 경우 검찰 고발까지도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업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5년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건설사업자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받으면 1차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 1년 이내에 2차와 3차 위반시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각각 내리기로 했다.

 

기자와 통화한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주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처벌받으면 무조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돼있다”면서 “최근 1년간 위반행위가 중복됐는지,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것이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업정지 기간의) 감경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민원인들은 보광종합건설 시공으로 인한 하자와 관련해서도 많은 자료와 함께 민원을 제기해왔다. M이코노미뉴스는 사회의 부조리를 견제하는 언론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보광종합건설 부실시공 논란’이라는 주제로 후속취재와 보도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MeCONOMY magazine February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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