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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은 ‘아빠의 힘’ 슈퍼찬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은 6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모씨가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등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곽모씨는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퇴직금, 산업재해 위로금, 성과급 명목으로 50억(세전)을 수령한데 대해 이명과 어지럼증 등 산업재해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고 해명했다.

 

이명, 어지럼증 등과 같은 업무상 질병은 당사자의 기저질환과 작업환경 등 여러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고 사업주가 판단하기 힘든 영역으로 판정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스트레스성 이명의 경우에도 소음성 난청과 같이 소음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하는 조건이 준용된다.

 

안 의원은 “이런 조건을 무시하고 화천대유가 산재를 인정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며 “산재 위로금은 보통 비과세이지만 곽 씨는 22억 원의 세금을 냈으니 산재 위로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 작성과 신고 의무가 있고, 변경 시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취업규칙에는 임금, 상여금, 퇴직금 업무상 및 업무 외 재해 부조 등 사업장의 직원 전체에 적용될 사항을 정하게 되어 있다.

 

화천대유가 설립된 2015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한 건보료 자료를 보면, 설립 초기 직원 수가 10명이상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화천대유는 법인설립 때부터 취업규칙 제출 대상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았다.

 

안 의원은 “곽 씨에게 지급한 50억 원의 용도가 산재 위로금이나 퇴직금, 성과급 등이 아닌 대가성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심받을 만하다”며 “근속기간 7년 차 대리에게 성과급으로 50억 원을 지급하는 것은 단군 이래 유례없는 최초의 사례이며 ‘아빠의 힘’ 슈퍼 찬스를 활용한 것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일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지 않는다면 화천대유처럼 고위층 자녀를 일단 취업시킨 후 퇴직 시 ‘산재 위로금, 퇴직금, 성과급’ 명목으로 조세포탈 또는 청탁 등 부정부패가 진행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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