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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 요구서' 발급 안 한 두산중공업 제재

'기술 보호' 위해 하도급법서 규정한 서면 발급 안 해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면을 기술 보호 절차를 위반한  두산중공업㈜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제재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중소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중소 하도급 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두산중공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00만 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발전소 설비에 사용되는 밸브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았다.

 

그 과정에서 2개 중소업체에 밸브 제작과 관련된 도면 등 기술자료 4건을 요구했는데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 ▲기술자료 명칭·범위 ▲요구목적 ▲비밀 유지 방법 ▲기술자료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및 대가의 지급 방법 ▲요구일·제공일·제공 방법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 등 7개 항목을 기재한 서면을 통해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두산중공업이 납품받는 밸브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양, 성능, 기준 등의 충족 여부와 다른 부품과의 물리적·기능적 정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관련 기술자료를 요구한 정당성은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요구 및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기술유용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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