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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의장, ‘국회 혁신 패키지법안’ 발의

 

문희상 국회의장이 4일 국회혁신을 위한 총괄적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국회혁신 패키지법안’을 발의했다.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국회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고 제도적 정비를 통해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상시국회 운영, 상임위원회 상설소위원회 설치 의무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쪽지예산 근절 등의 제도개선과 더불어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여러 의무규정 신설,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 및 기능 강화, 본회의장 질서유지 강화방안 등을 담고 있다.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임명동의안 처리기간 연장, 인사청문회 이후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표결 절차 의무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검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국회혁신 패키지 법안은 ‘21대 국회는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성숙한 국회로 출발했으면 한다’는 의회주의자 문 의장의 6선 정치인생의 마지막 소망을 담은 것이다. 이 법안의 성안을 위해 의장 직속 국회혁신자문위원회, 의장비서실의 국회개혁을 위한 TF, 국회사무처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수차례 전문가 자문과 검토 등의 절차를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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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장애아들을 평생 뒷바라지 하다 살해한 어머니에게 ‘집행유예’
선천적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들을 평생 뒷바라지하다 끝내 살해한 어머니에게 집행 유예가 선고 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경남 김해시 주거지에게 20대 아들 B씨를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고 밝혔다. 중증 지적장애와 뇌병변을 앓고 있던 그녀의 아들 B씨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불편했다. 배변 조절이 불가능하고 식도가 아닌 복부에 삽입한 위루관을 통해 음식을 먹어야 했다. 종종 발작까지 일으키는 탓에 간병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다. A씨는 이런 아들을 평생 보살펴왔다. 밤낮 없이 간병에 집중하면서 밝았던 A씨는 점차 외부와 단절된 삶을 살았다. 원래 밝았던 성격이었지만 십여 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아 약을 먹어왔다. 그러다 2022년에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까지 받게 됐다고 한다. 주변에서 아들 B씨를 장애인 시설에 보내라는 주변 권유도 있었지만, 아들이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다는 염려에 포기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부터 아래층 주민이 층간소음 민원을 제기했고, A씨는 아들로 인한 것인지를 우려하며 심한 불안 증세를 느꼈다. 범행 전날에도 관련 민원을 받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