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코로나19로 휴강 장기화, 김병관 “생계 등 공공기관 강사 애로사항 해결 위해 노력”

 

김병관 의원(성남시분당구갑, 행정안전위원회)이 2일 주민자치센터와 근로자종합복지관 등 공공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이 코로나19 확진자 확산으로 강의중단이 장기화 되면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남시강사협의회 회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강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성남시강사협의회(회장 조두행)는 코로나19로 확산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와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이 지난 2월10일부터 휴관이 장기화되면서 공공기관 강사들의 생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온라인 수업시스템 등 교육환경 개선, 학업결손 심화에 따른 보충수업 방안과 주민자치센터 강사 예우 등 처우 개선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함께 제안했다.

 

김병관 의원은 “공공기관 시설 프로그램의 휴강이 장기화되면서 강사들의 어려움은 전국적인 사안으로 행안부 등 중앙부처에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면서 “성남시 자체로 해결 할 수 있는 예산, 보충수업 방안, 성남시 조례 개정, 강사 예우 대책 등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민이 건강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고 있고 공공기관 강사뿐만 아니라 자영업, 소상공인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회에서 추경 통과를 포함한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늘 김병관 의원과 성남시강사협의회 간담회에는 조두행 강사협의회 회장과 전왕표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성남(광주‧하남)지역지부 의장을 비롯해 10여명이 참석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민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교권 보호 빙자한 학생·교사 갈라치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주도로 '학교 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이하 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가 제정되고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의결됐다.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는 충남도의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오전 구성된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위’를 거쳐 본회의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은 국민의힘 소속 재석의원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시 바로잡기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긴급기자회견에서 "교권보호를 빙자해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하고 학생의 자유와 참여를 제한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권리를 명시한 학생인권조례가 현재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인양 호도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교활함에 분노한다"며 "전 국민적인 우려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사회적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논의도 성실히 임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과 「학교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