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현 사회보장정보원)이 발주한 운영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입찰에서 사전 담합을 한 2개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는 15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운영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입찰에서 담합을 한 ㈜진두아이에스와 ㈜엠티데이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9,900만원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진두아이에스는 지난 2014년 12월 조달청이 발주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운영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엠티데이타에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한 뒤,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와 투찰금액을 전달했다.
이에 엠티데이타는 3일 만에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사전에 전달받은 투찰금액대로 담합을 실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 분야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중 제재함으로써 ICT 분야에서의 경쟁 질서 확립과 입찰 담합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