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동두천 8.5℃
  • 맑음강릉 13.0℃
  • 맑음서울 10.9℃
  • 맑음대전 8.2℃
  • 맑음대구 7.1℃
  • 맑음울산 6.7℃
  • 맑음광주 10.3℃
  • 맑음부산 10.3℃
  • 맑음고창 6.4℃
  • 맑음제주 12.5℃
  • 맑음강화 7.3℃
  • 맑음보은 6.4℃
  • 맑음금산 5.3℃
  • 맑음강진군 9.2℃
  • 맑음경주시 5.0℃
  • 맑음거제 8.9℃
기상청 제공

정치


문 대통령 "이용마 기자 이름, 언론자유 투쟁 역사에 길이 남을 것"

21일 별세한 MBC 이용마 기자 애도…"치열했던 삶과 정신 기억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이 별세한 MBC 이용마 기자에 대해 " 이용마 기자의 이름은 '언론자유'를 위한 투쟁의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며 고인을 애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용마 기자의 치열했던 삶과 정신을 기억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문 대통령은 "이용마 기자의 치열했던 삶과 정신을 기억하겠다"라며 "정부는 이용마 기자가 추구했던 언론의 자유가 우리 사회의 흔들릴 수 없는 원칙이 되고 상식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용마 기자의 삶은 정의로웠다"며 "젊은 기자 시절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기득권의 부정과 부패에 치열하게 맞서 싸웠고,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주기 위해 가장 험난한 길을 앞서 걸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고인과의 만남을 회고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2012년 MBC 노조의 파업 때 이용마 기자를 처음 만났다. 전원 복직과 언론의 자유를 약속했지만,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하면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었다"며 "2016년 12월, 복막암 판정을 받고 요양원에서 투병 중이던 그를 다시 만났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함께 이야기했다"고 했다.

 

이어 "촛불혁명의 승리와 함께 직장으로 돌아온 이용마 기자의 모습이 아직 눈에 선합니다만, 2019년 2월 17일, 자택 병문안이 마지막 만남이 되었다"며 "병마를 이기면 꼭 MBC로 돌아와 사회적 약자를 살피는 방송을 하고 싶다는 바람은 이제 동료들의 몫이 됐다"며 안타까워했다.

 

앞서 지난 2월 문 대통령은 투병 중인 이 기자를 문병하기도 했다. 이 기자는 문 대통령의 문병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참으로 고마운 분이다.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렇게 챙겨주시니 고맙기 그지없다"며 "김정숙 여사께서 직접 보내주신 무릎담요도 아주 긴요하게 쓰일 거 같다.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기억이 될 것이다. 대통령 할아버지랑 직접 만나다니...."라고 전했다.

 

한편 이 기자는 지난 2012년 MBC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후 복막암 판정을 받고 최근까지 투병 생활을 이어오다 21일 새벽 향년 50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빈소는 아산병원 장례식장 35호실이며, 발인은 23일 오전, 장지는 성남시 분당메모리얼파크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고의로 임금 체불한 업체 선정, ‘특별 근로감독’
‘호화생활’을 과시한 요식업체 사장을 비롯해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기업에 대해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동시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전국에 20개가 넘는 고급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한 요식업체 사장 A씨를 비롯해 임금 체불 기업체 대해 특별근로 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통상의 특별근로감독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받은 기업 등에 대해 실시해왔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그간의 임금 체불 신고를 분석해 선별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첫 사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는 지난해 이후 최근까지 임금이 밀렸다는 직원들의 신고가 320여 건 제기됐다. 체불액은 15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A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해 왔다. 명품이나 고가 외제차, 고급 아파트 등이 등장하고 유명 연예인과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대구 소재 요양병원 두 곳은 국가로부터 요양보호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고도 퇴직자들에게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고령자는 업무능력이 떨어져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기도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