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 선박 제조 업무를 맡기면서 계약 서면을 지연해 발급한 ㈜한진중공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7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중공업은 하도급업체에 선박 건조와 관련된 일을 맡기면서 사전에 계약서를 주지 않고, 작업이 진행되는 도중이나 다 끝난 후에 늑장 발급해 준 사실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불공정하도급행위는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이루어진 총 29건의 하도급 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피해업체는 선박을 구성하는 블록을 만들거나 조립하는 일을 한 2개 하도급업체이다.
하도급법은 하도급 거래를 하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탁하는 작업의 내용, 납품 시기와 장소, 하도급 대금 등 계약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업체가 계약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작업을 시작할 경우 원사업자의 관계에서 더욱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돼 각종 불공정행위나 법적 분쟁이 발생되는 원인이 된다"라며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특히 조선업종의 불공정하도급 관행 개선과 하도급업체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