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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가 콘텐츠 삭제하면 서버에 사본 보유 못한다"

구글·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 등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이제는 카카오톡과 페이스북에서 사용자가 콘텐츠를 삭제하면 사업자는 서버에 사본을 보유할 수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구글과 페이스북, 네이버와 카카오 등 4개 사업자의 서비스 약관을 심사한 결과 이와 같은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불공정하다고 본 약관 유형은 ▲회원의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 의제 ▲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계정 해지 또는 서비스 중단 ▲사전통지 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서비스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하더라도 콘텐츠를 사업자가 보유·이용 ▲사업자의 포괄적 면책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 ▲부당한 환불조항 ▲기본 서비스 약관 및 추가 약관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등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공정위는 회원 저작물을 이용목적이나 범위의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약관 조항을 문제 삼았다. 공정위는 개별 계약이 아닌 약관으로 회원의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을 경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합리해 무효라고 봤다.

 

또 구글은 회원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콘텐츠 삭제, 계정종료 등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를 취하고, 언제든지 임의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지만, 공정위는 고객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시정조치했다.

 

공정위는 구글과 페이스북, 카카오 등이 공통적으로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하더라도 콘텐츠에 대한 라이센스 효력을 유지하고, 사업자의 서버에 사본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관도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콘텐츠 이용허락 기간은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하는 때에 종료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삭제한 콘텐츠를 사업자의 서버에 보유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이외에도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부정확성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은 것(구글, 네이버, 카카오), 회원의 약관 위반으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환불 불가 조항(카카오) 등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서비스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이용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동영상 중개 플랫폼 등 온라인 서비스 분야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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