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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부 병과 명칭 개정, '헌병→군사경찰','정훈→공보정훈'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군 명칭, 임무에 적확한 표현으로 바꿔

 

국방부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군 병과 명칭 개정을 위해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병과의 임무를 정확히 표현하는데도 주안점을 두었다.

 

명칭이 개정되는 병과는 5개다. 우선 '헌병' 병과는 일제강점기에 유래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고, 업무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군사경찰' 병과로 개정했다.

 

또 과거 사상과 이념무장을 강조하던 시대에 사용하던 '정치훈련(政治訓練)'의 약어인 '정훈(政訓)'병과를 '공보정훈'(公報精訓) 병과로 변경했다.

 

특히 정훈병과의 '정'자를 정치의 '政'에서 정신의 '精'으로 바꿔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면서 장병의 정신전력 강화 기능을 강조했다.

 

해·공군에선 시설 및 부동산 관리 등 특정 분야 임무만을 대변하고 있는 '시설' 병과의 명칭을 일반공병 지원, 기동 및 대(對)기동 지원, 지형정보 등 전반적인 임무를 포괄하는 '공병' 병과로 바꾸었다.

 

육군의 '화학' 병과는 화학 분야 이외에 현재 관할하는 생물학, 핵 분야까지 모든 영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화생방' 병과로 개정하고, '인사행정' 병과는 '인사' 병과로 개정했다. 업무영역이 인력, 근무, 사기 및 복지 등 인사 전(全) 분야로 확대됐고, '행정'이라는 용어가 비전투분야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

 

국방부는 "이번 명칭 개정으로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함에 따라 해당 병과원의 사기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12월24일까지 입법 예고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9년 1월 내 입법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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