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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구속 …法 “범죄사실 소명”


극단 연희단거리패에서 예술감독으로 일하는 동안 여배우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윤택 전 예술감독이 구속됐다.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 이영학 영장전담판사는 이 전 감독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피의자의 지위, 피해자의 수, 추행의 정도와 방법 및 기간 등에 비춰 범죄가 중대하므로 도망할 염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감독은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총 17명의 극단 여배우들을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는 이 전 감독의 성폭력행위 총 62건을 특정했는데, 이중 이 전 감독을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행위는 고소인 8명에 대한 24건으로 봤다. 이는 2010년 이후 신설된 상습죄 조항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성폭행 의혹을 받는 나머지 행위들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나 상습성을 입증하는 차원에서 구속영장에 모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달 28일 경찰은 이 전 감독을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MeCONOMY magazine Apri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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