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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세균 국회의장, 신임 국회사무총장에 김성곤 前 의원 임명

정세균 국회의장은 제31대 국회사무총장(장관급)으로 김성곤 의원을 임명했다.

 

국회는 28일 제356(임시회) 9차 본회의를 열고, 김성곤 의원의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을 가결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 임명승인안 무기명투표에서 김 총장은 총 투표수 227표 중 찬성 196표의 지지를 얻었다.

 

김성곤 신임 국회사무총장은 본회의 인사말에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그 기능을 십분 발휘하여 국민복리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곤 신임 국회사무총장(1952년생)은 제15, 17, 18,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4선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또한 김 총장은 의원 시절 상생의 정치를 위해 노력하는 모임인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대표를 지내는 등 각 종 평화운동을 전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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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교권 보호 빙자한 학생·교사 갈라치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주도로 '학교 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이하 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가 제정되고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의결됐다.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는 충남도의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오전 구성된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위’를 거쳐 본회의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은 국민의힘 소속 재석의원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시 바로잡기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긴급기자회견에서 "교권보호를 빙자해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하고 학생의 자유와 참여를 제한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권리를 명시한 학생인권조례가 현재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인양 호도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교활함에 분노한다"며 "전 국민적인 우려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사회적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논의도 성실히 임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과 「학교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