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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소상공인聯·YMCA聯 MOU 체결…“소상공인 권익·시민사회 공익 기반 조성 노력”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0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한국YMCA전국연맹과 ▲소상공인의 권익 ▲시민사회 공익적 기반 조성에 공동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식(MOU)를 맺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협약으로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YMCA전국연맹은 대기업 지배적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가는 소상공인들의 가치를 발견·육성하고, 상생의 정서를 함양해 나가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의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윤리적 소비운동을 확산시키는 등 상호 공동 대응을 진행해간다는 계획이다.


이충재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은 소상공인들이 처한 어려움에 대한 공감의 뜻을 밝히며 “대기업의 소상공인 영역 침해 등 소상공인들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머리를 맞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한국YMCA전국연맹은 민주화와 소비자 운동의 역사를 써 내려온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민단체 중 하나”라면서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치에 걸맞은 시민주권 함양에 양 단체가 공동으로 나서 소상공인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우리 경제와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주도 계층으로 도약해 나가는 계기가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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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교권 보호 빙자한 학생·교사 갈라치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주도로 '학교 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이하 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가 제정되고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의결됐다.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는 충남도의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오전 구성된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위’를 거쳐 본회의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은 국민의힘 소속 재석의원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시 바로잡기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긴급기자회견에서 "교권보호를 빙자해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하고 학생의 자유와 참여를 제한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권리를 명시한 학생인권조례가 현재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인양 호도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교활함에 분노한다"며 "전 국민적인 우려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사회적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논의도 성실히 임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과 「학교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