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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미애, ‘묻지마 특수활동비’ 통제한다 … 5개 법안 총체적 개정안 발의

‘감사원법’ ‘국가재정법’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국가정보원의 묻지마 특수활동비를 통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감사원법, 국가재정법, 국정원법, 국회법,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을 한꺼번에 발의해 국정원 특활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특수활동비는 국가 안보를 위해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 및 사건 수사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 예산을 구체적인 세목 없이 총액으로 예산 편성하고 사실상 결산도 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추미애 의원은 먼저 국가재정법에 특수활동비의 범위를 국가 안보를 위해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 및 사건 수사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 제한해 규정함으로써 국정원의 예산에도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원칙인 예산의 투명성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특수활동비를 총액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의 예외 규정인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에는 특수활동비의 구체적인 세목을 나누어 예산을 요구하도록 했다.

 

아울러 특수활동비의 집행 내역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갖추되 비공개 결산을 하는 방향으로 국가정보원법국회법을 개정하고, 국가정보원을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감사원법도 개정함으로써 감사원이 국정원의 예산 사용에 대한 비공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입법할 예정이다.

 

추미애 의원은 국민들은 국민의 세금을 영수증 없이 묻지마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혈세인 국정원의 예산은 오직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하고, 개정안을 통해 특수활동비의 정직하고 투명한 사용국가 안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당 대표가 임기 중에 현안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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