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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논란, ‘갑론을박’ 쟁점은?

 

M이코노미매거진 10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논란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뜨겁다. “노동법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 “직접고용해도 불법파견” “실질을 살핀 고용노동부의 매우 중대한 진전등 평가도 정반대로 엇갈리고 있다. 업계의 즉각적인 반발과 논란이 확산되자, 고용노동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재차 입장표명에 나섰다. ‘불법파견이라는 입장은 재차 확인했으나, “대안 논의도 가능하다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한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일련의 논란을 정리했다.

 

    

 

고용노동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채용형태 불법파견결론

5,378명 직접 고용 시정명령

 

고용노동부가 921일 발표한 파리바게뜨 본사·협력업체·가맹점 등에 대한 근로감독결과에 대한 파장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케뜨 가맹점들의 제빵기사 채용 방식을 불법파견으로 규정하고, 5,378명에 대해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근로감독은 지난 711일부터 6개 지방고용노동청이 합동으로 파리바게뜨 본사, 협력업체, 가맹점 등 전국 68개소에 대해 실시됐다. 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디지털포렌식팀이 전체 제빵기사 등에 대한 전산 자료를 일일이 확인한 결과 제빵기사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 총 1101,700만원이 미지급된 사실도 확인했다. 고용노동부는 미지급 수당을 조속히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하고, 미 이행시 바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파견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제빵 기사 등에 대해 사실상 직접 지휘·명령을 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고용노동부는 계약의 명칭·형식을 불문하고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 파리바게뜨가 형식상 계약당사자가 아니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사용사 업주로서의 역할을 했다면 불법파견이 성립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실제로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에 대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상 교육·훈련 외에도 채용·평가·임금·승진 등에 관한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 시행했을 뿐만 아니라, 파리바게뜨 소속 품질관리사 (QSV)를 통해 출근시간 관리는 물론,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시·감독을 함으로써 가맹사업법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협력업체는 파견사업주, 파리바게뜨는 사용사업주가 되며, 협력업체·파리바게뜨 모두 파견법상 무허가 파견, 파견대상업무 위반 등 불법파견의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협력업체들은 파리바게뜨의 퇴직 임직원등이 설립한 것으로, 단순히 제빵기사 등을 공급하는 기능만을 행하면서 가맹점주들로부터 도급비를 수령해 회사를 운영했다면서, 이는 제빵기사에게 지급돼야 할 임금의 일부가 협력업체로 흘러들어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제빵기사들이 실제로 파리바게뜨 본사의 지휘·명령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음에도 프랜차이즈 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가 되어선 안 된다면서, “앞으로도 노동관계법상 보호가 취약한 업종에 대해 선제적 감독을 실시함으로써 취약 노동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 협력업체들, “법적 대응도 불사

 

고용노동부의 이 같은 근로감독 결과에 업계와 재계는 즉각 반발했다. 파리바게뜨의 본사인 SPC그룹은 아직 고용노동부의 공문을 받지 않아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지만 협력업체는 즉각 단체행동에 나섰다. 파리바게뜨 협력도급업체 11개 중 8곳의 대표는 925일 긴급회의를 한 뒤 고용노동부의 주장에 반박했다. 또 정치권에서 제기된 폭리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모함이라고 반박했다.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협력업체 대표들은 입장문을 통해 협력업체들은 파리바게뜨 가맹점과 도급계약을 맺고 최소한의 도급료를 받으며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다. 받는 수수료는 전체 도급료 중 2% 미만에 불과하다면서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로부터 받는 도급료에는 제빵기사의 급여 외에도 4대 보험료, 복리후생비, 퇴직적립금 등 인건비가 포함돼 있고, 제빵기사의 휴무일 보장을 위해 주말에 대리로 투입하는 지원기사 인건비도 전체 도급비의 30%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도급료(제빵기사 임금)와 제빵기사가 실제 급여가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협력업체들이 임금을 가로채 폭리를 취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부족하나마 제빵기사들의 처우개선에 노력해온 새로운 영역의 협력사를 불법파견이라면서 25일 안에 사업체를 그만두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파리바게트 제빵기사 채용 형태를 둘러싼 갑론을박

경총, “직접 고용해도 불법파견민변, “실질 살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결론을 내렸음에도 여전히 파리바게뜨식 제빵기사 고용형태가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여전히 가장 뜨거운 논란거리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채용형태를 살펴보면, 먼저 제빵기사들은 가맹본부가 지정한 협력사에서 10주간 제빵교육을 받고 협력사의 직원으로 취직해 가맹점에 가서 근무한다. 가맹점주는 협력사에 제빵기사 인건비를 주고, 협력사는 중간 수수료를 뗀 뒤 제빵 기사에게 월급을 주는 형태다. 협력사는 새로운 영역의 협력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4일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반박하는 자료를 내고 고용노동부 입장에 대응에 나섰다. 경총은 먼저 가맹계약상 용역 지원은 상법의 영역으로 노동법이 적용될 영역이 아니라고 밝혔다. 경총은 가맹계약은 독립된 사업자간 계약으로 상법과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영업에 대해 지원, 교육, 통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파견법상 제빵은 파견 가능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하더라도 결국 또 불법 파견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의 입장은 다르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21일 논평을 통해 겉보기에 전형 적인 파견근로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을 살펴 불법파견임을 인정했다면서 매우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민변 노동위는 종래 파견근로관계가 사용사업주(원청)-파견사업주(하청)-파견근로자 사이 3자 관계였다면, 여기에 가맹점주까지 보태지면서, 마치 4차 사이 또는 중첩적인 간접고용 관계가 성립되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협력업체는 이들의 업무수행에 관해서 아무런 지휘·명령을 하지 않고, 가맹점주의 관여도 거의 없었으며, 실질적인 사용사업주 역할을 수행한 것은 가맹본부인 파리바게뜨였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사실, 시장에서는 이렇게 겉모양을 바꾼 다면적 근로관계가 확산되고 있어, 사용자들은 얼마든지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도급수수료 등의 이름으로 중간착취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면서 이번 근로감독결과는 고용노동부가 이러한 고용관행의 문제점을 간파하고, 파견법의 취지에 맞게 그 해석을 하고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한발 물러선 고용노동부, “대안 논의 가능

불법파견입장은 재차 확인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자,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이라는 입장은 재차 확인했으나, “대안 논의는 가능하다고 밝히며 한발 물러서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 25일 고용노동부 이성기 차관은 긴급 기자 브리핑을 열고, “파리바게뜨 본사는 채용, 승진, 평가, 임금 등 인사·노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해 왔으며 소속 품질관리사가 SNS을 통해 출근시간 관리 등 업무사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지시·감독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면서 협력업체의 경우에는 입사지원자에 대한 면접, 근로계약, 4대보험 납부 등을 한 것으로 미루어볼 때 그 실체까지 부인할 정도는 아니지만, 단순히 연장근로나 휴가신청을 승인한 것에 그쳐 파견법 상 사용사업주로 볼 정도의 지휘·명령을 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협력업체와 가맹점주와 도급계약을 맺어 인력을 가맹점에 공급하는 형태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며 다만, 해당 노동자의 사용자가 아닌 가맹본부나 가맹점주가 지휘·명령을 내린다면 불법파견이 되는 것으로 이번 사건에서도 파리바게뜨가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휘·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불법파견이 되는 것이라고 확인했다.

 

업계의 프랜차이즈 산업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번 감독 결과에 따른 직접고용 시정 지시는 파리바게뜨에 국한된 것이고 다른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사업법상 교육·훈련 또는 조언이나 지원 등 범위 내에서 품질관리를 한 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이번 감독 결과로 프랜차이즈 산업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는 지나치다면서 아울러, 제조업 등 다른 업계에서도 합법적인 도급을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번 감독 결과가 제조업 등 다른 업계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지나친 비약이라고 설명했다.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더라도 파견법 위반은 계속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자신의 노동자인 제빵기사에 대해 지휘·명령을 내리는 것은 적법한 도급에 해당되므로 불법이 아니다라면서 가맹점주가 현재와 같이 생산 물량에 대한 요청 정도만 하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지휘·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또한 불법파견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 불법파견·도급 등 간접고용 문제 해결할까

 

그동안 노동현장에서는 고용과 사용이 분리된 다양한 근로관계가 형성돼 왔다. 간접고용이라 부르는 이 같은 근로형태는 파견, 도급, 사내하청 등 다양한 용어가 혼재해 쓰이고 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고 있으나, 법상 사용자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도급의 형식으로 위장한 위장 도급과 불법파견은 항상 도마위에 올랐다. 간간이 나오는 판결도 현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번에 논란이 인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 논란은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에서는 오래된 쟁점 가운데 하나다.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의 결론과 함께 갑론을박식으로 다양한 쟁점이 쏟아져 나올 수 있었던 이유다. 노동계는 노동계식으로 경영계는 경영계식으로 치열한 쟁점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MeCONOMY magazine  Octo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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