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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상생협의' 6법, 21대 국회 임기 내 즉각 처리하라

- 가맹사업법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 입법까지 얼마 안남아

- 선거철 앞다퉈 이야기하던 ‘민생 입법’, 21대 임기 내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가 중·소상공인들이 가맹사업법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 상생협의 6법을 21대 국회 내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소상공인위원회는 이들 단체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 내 '상생협의 6법' 처리에 정부 여당이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상생협의 6법은 ▲가맹점주단체 등록제와 협상권 도입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거래조건 협상을 위한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단체구성과 협의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리점법 개정안▲온라인플랫폼 독점 규제 및 공정화법 제정안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수탁기업과 단결권, 협의권을 강화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거대 양당은 모두 22대 국회의원 선거 시즌 내내 ‘민생’을 외쳤고 후보자들은 너나 할 거 없이 지역구 전통시장을 찾아 고물가, 고금리, 경기 침체 문제를 해결하겠노라 상인들의 손을 잡고 약속했다”며 “21대 국회에서 불발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날이 갈수록 거듭되는 원자재와 인건비 인상, 이자부담으로 한계에 내몰린 중소상인, 중소기업들에게 대기업 본사, 원청과 상생협의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만큼 시급한 민생법안이 어디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앞에서만 민생을 내세우지 말고 중소상인, 중소기업들의 생존권이 걸린 가맹사업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처리에 즉각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만약 국민의힘이 끝끝내 민생을 외면한다면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이 힘을 합쳐 두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해야 한다”고 수위를 높였다.

 

위 단체는 21대 국회 임기동안 상생협의 6법 입법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해왔다.

 

상생협의 6법은 각각 정무위와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야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들 단체는 21대 국회 임기까지 약 40일 남은 상황에서 민생 법안 입법을 22대로 미루지 말고 특히 가맹사업법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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