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이슈


최순실 첫 1심 선고, ‘이대 학사 비리’ 징역 3년

관련 피고인 전원 유죄, 정유라도 공범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에게 이화여대 입시·학사과정에서 부정한 특혜를 주도록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국정농단 수사 8개월만에 첫 판결이다. 이와 함께 관련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 피고인 9명에게도 공모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시 의혹과 관련해, 최순실 씨와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이 정 씨의 부정입학을 공모했다는 공모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외에도 제대로 출석하지 않은 정씨가 좋은 학점을 받아내도록 한 혐의등 부정입학과 학사 특혜 모두를 사실로 판단했다.


최경희 전 총장은 징역 2, 남궁곤 전 입학처장은 징역 16개월, 류철균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경숙 전 학장은 징역 2, 이원준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 이경옥 교수는 벌금 800만원,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어머니의 바람이라기에는 너무 많은 불법 행위를 저질렀고, 결국 자녀마저 공범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순실 씨는 현재 미르·K재단 모금, 삼성 뇌물사건 등 다른 재판도 진행 중이다. 모든 재판에서 선고된 형량을 모두 더해 최종 형량을 정하게 된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민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교권 보호 빙자한 학생·교사 갈라치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주도로 '학교 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이하 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가 제정되고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의결됐다.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는 충남도의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오전 구성된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위’를 거쳐 본회의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은 국민의힘 소속 재석의원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시 바로잡기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긴급기자회견에서 "교권보호를 빙자해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하고 학생의 자유와 참여를 제한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권리를 명시한 학생인권조례가 현재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인양 호도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교활함에 분노한다"며 "전 국민적인 우려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사회적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논의도 성실히 임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과 「학교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