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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김상조 공정위, 재벌개혁 칼뽑았다...대기업 '부영' 이중근 회장 검찰고발

이 회장, 14년동안 계열사 자료 허위제출...'2년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친척이 경영하는 회사를 계열사 명단에서 누락하고 지분 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으로 신고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발표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대한 제재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소속회사·친족·임원현황과 소속회사의 주주현황 등 지정자료를 요청한다. 그런데 이 회장은 2002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공정위에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자신의 친족이 경영하는 7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시켰고, 2013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는 6개 계열사의 주주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 소유주로 기재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 명단에서 빠지게 되면 공시의무나 일감몰아주기단속 등 각종 규제대상에서 벗어날 수있고, 중소기업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신고가 누락된 계열사는 흥덕기업, 대화알미늄, 신창씨앤에이에스, 명서건설, 현창인테리어, 라송산업, 세현 등이다. 흥덕기업은 이 회장의 조카인 유상월 씨가 80% 지분을, 대화알미늄은 처제인 나남순 씨가 45.6% 지분을 갖고 있다. 신창씨앤에이에스와 명서건설은 인척 사촌인 윤영순 씨와 조카인 이재성 씨가 각각 50%의 지분을 가진 회사이며 현창인테리어는 조카사위 임익창 씨가 100%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또 라송산업은 종질 이병균 씨가 45%, 세현은 종질 이성종 씨가 4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지정자료에서 계열사를 누락한 행위는 길게는 14년까지 지속됐지만 형사소송법상 벌금과 관련된 공소 시효가 5년이라 공정위의 제재는 2013년 이후 행위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차명 주주로 신고된 계열사는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신록개발, 부영엔터테인먼트 등이다.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이 회장의 부인 나모 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지분을 5명의 차명주주가 보유한 것으로 신고됐다. 그 외 나머지 5개사는 이 회장의 지분을 약 50명의 차명주주가 보유한 것으로 기재했다. 이 회장은 1983년 부영 설립 당시부터 본인의 금융거래가 정지됐다는 이유로 자신의 주식을 친척이나 계열사 임직원 등의 명의로 신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자신의 친족이 직접 지분을 보유한 7개 계열회사를 정당한 이유없이 누락해 신고하고 미편입 기간이 최장 14년간 지속된 점, 동일인 본인 및 배우자가 직접 명의신탁한 주식을 차명소유로 기재하고 기간 및 규모도 상당한 점, 과거 동일한 행위로 조치를 받았음에도 위반행위를 반복한점을 고려해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4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1억원 이하의 벌금이었던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처벌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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