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미르·K스포츠재단이 전국경제인연합을 통해 기업들로부터 돈을 걷은 것과 관련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특감은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의 “대통령이 주도해 최순실을 앞세워 재단을 설립했다면 전경련을 통해서 모금한 이 돈은 구체적인 대가, 청탁과 무관하게 법률상 뇌물죄로 볼 수 있나?”라는 질문에 “주체가 공무원이라면 성립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그것은 퇴임 이후 판단할 문제”라면서 “특검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