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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제18호 태풍 ‘차바’, 역대급 물폭탄 … 부산·울산 등 물난리

 

18호 태충 차바가 북상한 5, 울산, 부산 등 경남 이남 지방에 역대급 물폭탄을 쏟아 부었다. 시민 제보에 따르면 오늘 오전만 수백만 mm의 비가 쏟아 지면서 울산 북구는 현재 아파트 1층까지 물이 차오르고 있다.

 

현재 기상청은 이날 오전을 기해 울산앞바다, 경남 일부, 전남 일부, 부산, 울산, 경북 일부, 경북남부앞바다 등에 태풍 경보를 발령했다. 울산시청은 시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하고,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며, 해안지대에 접근을 금지할 것을 당부했다.

 

오늘 오전만 수백만mm 비가 쏟아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차바는 부산 동북동쪽 약 40km 부근 해상을 지나 오후 3시쯤 울산 동쪽 약 150km 해상을 지나며 약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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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교권 보호 빙자한 학생·교사 갈라치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주도로 '학교 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이하 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가 제정되고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의결됐다.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는 충남도의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오전 구성된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위’를 거쳐 본회의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은 국민의힘 소속 재석의원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시 바로잡기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긴급기자회견에서 "교권보호를 빙자해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하고 학생의 자유와 참여를 제한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권리를 명시한 학생인권조례가 현재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인양 호도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교활함에 분노한다"며 "전 국민적인 우려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사회적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논의도 성실히 임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과 「학교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