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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산업은행 1조8천951억원 손실에도 성과급, 정책금융 책임은 누가?

김선동 의원, “대손충당금 반영하지 않는 재무 평가기준 바꿔야”

 

김선동 의원(새누리당, 서울 도봉구을)이 한국산업은행이 201518,951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성과급을 주게 되는 금융공공기관 평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우조선해양 부실 사태에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따라 홍기택 전 산업은행회장과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은 각각 5,530만원, 5,74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받게 됐고, 양 은행 임직원도 모두 규정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받게 됐다.


이에 대한 반대여론이 커지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임원은 성과급을 전액 반납하기로 했으나, 천문학적인 손실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줄 수 있는 경영평가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자율·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해 경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재정부가 주관해 시행하고 있으며, 금융공공기관 중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 5개 기관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주관해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재무(5), 고객(62), 책임경영(32) 항목에 대해 사전에 정해진 평가지표와 배점을 기준으로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부여하고 있으며, A등급 기관의 경우 기관장은 연봉 100%, 직원은 월급여 180%, C등급 기관의 경우 기관장은 연봉 30%, 직원은 월급여 110%를 지급하고 있으며 D·E등급은 지급하지 않는다.


최근 3년간 금융위 주관 금융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대우조선해양 사태에 따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등급이 A등급에서 C등급으로 하락했다. 하지만 여전히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C등급이다.


특히 산업은행이 C등급을 받은 2015년 재무분야 이익목표 달성도는 139%나 되었는데, 이 보다 재무성과가 좋지 못했던 2013년은 109%를 달성하고도 A등급을 받았다.


 


김선동 의원은 계량 및 비계량지표를 종합평가한 결과라는 것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큰 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익목표를 초과달성했다고 평가 받은 것은 대손충당금을 반영하지 않는 충당금 적립이익을 평가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이라며, “정책금융 업무를 수행하면서 입은 손실에 대해서 한국산업은행은 전혀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돼버렸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행 평가체계가 하에서는 산은의 책임감 있는 경영과 자율성을 해치게 되고 천문학적인 부실이 나도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 사태가 계속될 것이라며 근본적으로는 금융공공기관의 경영개선을 담보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선동 의원은 현행 평가체계를 유지하는 이상 산업은행의 자율·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겠다는 것은 연목구어가 될 것이다, “재무 평가기준을 보완하고, 현장방문, 기관장 면접 실시 등 경영평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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