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생활


식약처 '쌀 무기비소 기준 0.2ppm이하로 설정'



12,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쌀의 무기비소 기준을 0.2ppm(mg/kg)이하로 설정한다고 밝혔다.


무기비소란 자연계에 널리 퍼진 성질을 가진 비소물질로써, 분류되는 하위개념이며, 상대 물질인 유기비소보다 인체에 위해성이 더 크다.

 

이번 기준 설정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유통 쌀의 무기비소 함량을 조사하고, 위해성 평가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유아가 섭취하는 이유식이나 과자 등 쌀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은 쌀 함유 비율에 따라 이번에 설정된 기준을 적용 받게 된다.

 

이와 더불어 식약처는 유통 쌀의 무기비소 함량 실태조사 및 위해성 평가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쌀 섭취로 인한 무기 비소 위해성은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라고 밝히며, 우리나라 국민이 매일 12공기의 쌀밥을 먹어도 안전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쌀 섭취량은 하루 평균 170g이고, 쌀을 통해 섭취되는 무기비소는 인체노출안전기준인 잠정주간섭취한계량(PTWI)과 비교하면 13%수준이다.


잠정주간섭취한계량이란 평생 동안 매주 섭취해도 건강에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양으로 무기비소는 9.0/체중이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민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교권 보호 빙자한 학생·교사 갈라치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주도로 '학교 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이하 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가 제정되고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의결됐다.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는 충남도의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오전 구성된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위’를 거쳐 본회의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은 국민의힘 소속 재석의원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시 바로잡기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긴급기자회견에서 "교권보호를 빙자해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하고 학생의 자유와 참여를 제한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권리를 명시한 학생인권조례가 현재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인양 호도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교활함에 분노한다"며 "전 국민적인 우려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사회적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논의도 성실히 임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과 「학교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