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만에 국내에서 콜레라 환자가 신고되어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지난 18일 광주광역시 소재 미래로21병원에서 관할 보건소로 신고 된 환자(남, 59세)에 대해 보건당국은 22일 실험실 검사 결과 콜레라균(V.cholerae)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환자는 2016년 출입국관리기록상 해외여행력이 없어 보건당국은 이 환자의 감염경로 확인을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 발생 현황(2001~2016)을 살펴보면 2001년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유행이 있어 162명(확진환자 142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또 2003년 이후 해외유입환자가 대부분이었다.
년도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환자수 | 142(3) | 2(2) | 0(1) | 0(10) | 0(16) | 0(5) | 0(6) | 0(5) | 0(0) | 0(8) | 0(3) | 0(0) | 0(3) | 0(0) | 0(0) | 1(0) |
콜레라는 콜레라균(V.cholerae)에 오염된 어패류 등 식품이나 오염된 지하수와 같은 음용수 섭취에 의해 발생하며, 드물게 환자의 대변이나 구토물 등과의 직접 접촉에 의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
감염 후 증상발현까지 걸리는 잠복기는 보통 6시간에서 최대 5일이며, 특징적인 증상은 복통을 동반하지 않는 갑작스런 쌀뜨물 같은 심한 수양성 설사로 종종 구토를 동반한 탈수와 저혈량성 쇼크가 나타나기도 하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콜레라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한편, 콜레라 등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의 국내유행을 감시하고 예방하기 위해 5월부터 9월까지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또 시․도 담당자와 24시간 업무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하절기 감염병 및 집단설사환자 발생 모니터링 강화 등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