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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신은숙 변호사 칼럼- 2016년도 사업장 근로감독관련 세부추진계획


고용노동부는 2016년도 근로감독 및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세부추진계획을 지난 3월 발표했다. 이번 호에서는 감독의 실효성 확보와 근로자권리구제의 내실화를 위해 법 위반시 조치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감독 및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세부추진계획의 내용을 살펴보겠다.


근로감독관이란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실시여부에 대한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할 수 있다. 2011년도에 시행된 근로감독 종합시행 계획은 서면계약체결,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예방의 확립, 장시간 근로시간 개선 등의 조기정착이 목적이었다면, 2016년 근로감독 계획의 특징은 아래와 같은 4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총 2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개정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등 14개 노동관계법령의 위반사항 조치기준 253개 중 32%에 해당하는 81개 항목이 강화됐다.


2016년도 근로감독 계획의 특징


가.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차별해소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정기 수시 근로감독 시 차별적 요소를 필수 점검항목으로 추가하였다. 차별 분야의 경우 2015년도 감독대상보다 7.5배 증가한 12,000개소(전년 1,600개소)감독을 실시한다.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간주자(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 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임에도 현장에서 당사자 간 기간제 계약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근로계약서를 지도하고, 정규직 전환지원금, 고용구조개선 컨설팅 등 지원을 병행한다.


이번 감독 계획의 경우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각종 복리후생 등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도록 지도하게 된다. 또한 불법 파견을 근절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기획 감독을 실시하며, 일시 간헐적 파견 근로자 활용이 많은 인천, 안산 등 경기 서남권의 공단지역 4,000곳과 조선·자동차 등 다층구조의 하도급이 많은 부산, 울산 등 영남, 동남권의 1,00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후 불법 파견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경기 서남지역을 대상으로 허가받은 파견업체 외에도 용역, 직업소개, 인력공급업체 등에 대해 5월까지 일제 실태조사를 하여 문제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나. 열정페이 근절 및 취약계층 근로감독 강화

상반기에는 2016년 2월 발표한 인턴 가이드라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위반 사례 신고 및 상담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자율개선을 유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의심사업자 중 500개 사업장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다수 고용 사업장인 PC방, 카페 등 11개 취약 분야 8,000개 사업장에 대해 기초고용 질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놀이공원 등 위락시설, 택배 물류 분야 등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며 대상업체는 백화점, 의류·잡화·쇼핑몰, 물류창고 등이다.


다. 장시간 근로개선

제조 대기업의 2, 3차 협력업체 등 교대제 사업장과 정보통신업 등 장시간 근로가 의심되는 사업장 500곳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상반기에는 자동차, 금속 등이 하반기에는 섬유제품, 식료품 등이 대상업체이다. 감독 사업장 중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사업장은 컨설팅 및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과 연계하여 장시간근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도 병행한다.


라. 불공정 인사 관행 개선

상습 체불, 폭행, 정당한 이유없이 노동 위원회의 구제 명령을 장기간 불이행한 사업장, 취업규칙 변경절차 위반, 단체 협약에 의한 세습 고용 등 불공정인사 관행이 만연한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다. 인사 관행을 개선하여 능력 중심의 인력 운영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6년도 근로감독 및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세부 추진계획’>


MeCONOMY Magazine July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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