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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계좌이동제 3단계 실행, 은행창구에서 한번에 이동

 지난해 1030일 시작된 계좌이동제. 26일 그 3단계 추진방안이 실행됐다. 그동안 주거래계좌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요금청구기관(: 카드사, 보험사, 통신사)별로 기존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일일이 해지하고 새로 등록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온라인 뿐 아니라 은행 창구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자동납부 외에 자동송금도 서비스 대상에 추가됐다.

 

구체적으로 페이인포 홈페이지 외에 신규거래를 희망하는 은행의 창구 및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에서 신규계좌 개설을 하고 계좌이동서비스를 한꺼번에 신청 가능하다. 당연히 옮겨가고자 하는 은행의 계좌를 이미 가지고 있던 고객은 계좌를 개설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접근이 어려워 페이인포 홈페이지를 통한 계좌이동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고객층도 앞으로는 옮겨가고자 하는 은행으로 손쉽게 계좌이동이 가능해 진 셈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입장에서도 신규계좌 개설을 위해 방문한 고객에게 자동이체 계좌 변경 시 부가혜택을 제공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고객 서비스 노력을 기울이는 시장환경 조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주거래계좌 여부가 고객의 자발적 노력에 의존(고객 스스로 요금청구기관별로 연락 필요)했으나, 향후 고객의 신청에 따라 은행 직원이 자동이체 계좌변경을 할 수 있어 적극적인 고객유치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자동이체 처리범위도 자동납부 외에 월세, 동창회비, 적금납입금 등 고객이 직접 이체주기와 금액 등을 설정한 자동송금내역에 대해서도 조회해지변경이 가능해 진다. 지난해 개인계좌자동이체 금액은 639조원으로 사실상 은행권 개인계좌에서 처리되는 전체 자동이체 내역 중 자동송금은 10%의 비중을 차지해 왔다.

 

요금청구기관도 현재 카드·보험·통신, 지자체·공기업에서 리스·렌탈업체 등까지 확대했다. 추가적으로 기타 요금청구기관까지 연계해 올 상반기 안에 총5만개 수준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다만 아파트관리비, 스쿨뱅킹등 요금청구기관이 납부가능 은행을 소수(1~3)로 제한한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현재 3단계까지 진행된 계좌이동제는 계좌통합관리 기능을 올 4/4분기에 추가할 예정에 있다. 그렇게 되면 본인명의로 개설된 모든 은행계좌를 조회하고 잔고이전해지할 수 있게 된다.

 

또 은행명, 계좌종류, 계좌번호, 이용상태(: 활동, 비활동) 등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고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비활동성계좌는 해지하면서 본인명의 활동성계좌로 잔고이전까지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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