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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홍보성 기사 대가로 돈 주고받은 언론사 대표 및 입후보예정자 등 7명 고발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 활용해 압수수색 이뤄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홍보성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OOO저널 대표 A와 기자 4명 그리고 이들에게 돈을 준 입후보예정자 2명 등 7명을 23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입후보예정자들이 홍보성 기사 게재와 관련해 평생구독료 명목의 금전을 제공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7조제1항에 위반된다는 게 중앙선관위의 말이다.

 

선관위는 고발에 앞서 증거인멸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활용, 검찰에 압수수색을 요청해 2일 아침 OOO저널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유사 혐의가 있을 개연성이 상당한 ▲▲타임 등 4개 언론사와 입후보예정자 3명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OOO저널 대표 A와 기자 4명은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사전 공모하고 지명도가 높지 않아 인지도 상승이 절실한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홍보성 인터뷰 기사 게재를 대가로 17백여만원을 현금 또는 계좌로 받은 혐의가 있다.

 

함께 고발된 인천지역 입후보예정자 B는 홍보성 기사를 게재해 주겠다는 OOO저널의 제안에 선거운동에 활용할 목적으로 자신을 부각·선전하는 내용의 기사초안을 작성해 게재하도록 하고, 잡지 구입 대금 명목으로 1백만원을 제공했다.

 

또한, 충북지역 입후보예정자 C는 본인에게 우호적인 기사가 게재되도록 하기 위해 OOO저널 등 5개 잡지사에 잡지 구입 대금 명목으로 620여만 원을 제공하고, 선거에 유리한 기사가 게재된 39만여 원 상당의 유가의 잡지와 신문을 선거구민에게 무료로 제공한 혐의가 있다.

 

지난해 12월 인천시선관위는 자신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블로그에 게재하고 별도 자료로 제작하는 등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에 활용하려는 행위를 인지하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민의를 왜곡시키는 중대 선거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조사범위를 확대해 2개월여 간 집중 조사한 결과 언론사와 입후보예정자간 불법적인 유착관계를 밝혀냈다.

 

중앙선관위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할 언론이 오히려 그 파급력을 내세워 특정 입후보예정자와 결탁하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으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며 "남은 기간 유사 사례에 대해 단속역량을 최대한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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