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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주택 청약 계약금, 분양가 10% 이하로도 계약 가능해진다

26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올해 말부터 주택 청약시 계약금을 10% 이하로 내도 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분양 주택의 청약금은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


초기 계약금 비중을 축소해 계약금 마련 부담을 완화한다. 또 사업자도 소비자 주택구매력 향상에 따른 분양성 개선을 위해 계약금을 10%내로 받을 경우에는 중도금을 70%까지 받을 수 있게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전부개정안을 26()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와 평택 이전 미군기지 내 근로자 주택 특별공급,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기한이 2015년에서 2018년까지로 연장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더불어 현행 주택공급규칙 내용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쉽게 주택공급 절차 및 업무흐름에 따라 전면 재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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