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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국세청 공무원 총41명, 현금 등 총1억4천만원 뇌물수수

세무사 및 국세청 공무원 등 11명 검거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세무조사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조사범위를 축소해주는 대가로 세무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국세청 공무원(10)과 세무사 등 총11명을 검거하고, 31명을 징계 통보했다.

 

공무원 41명의 수뢰액은 현금 등 총 14천만원 상당으로 밝혀졌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소속 사무관 A(, 58) 씨는 2013821일과 2013911일 당시 E 씨에 대한 세무조사 건을 수임한 세무사 B 씨로부터 세무조사 소명자료를 이견없이 수용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회에 걸쳐 총 2264만 원 상당의 현금과 대접(향응)을 받았다.

 

또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소속 사무관 D(, 49) 씨는 2011222일부터 201525일까지 평소 친분이 있던 B 씨가 수임한 세무조사 건의 담당자를 알선해 주고 세무조사 시 편의제공을 부탁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B 씨로부터 11회에 걸쳐 총2512만 원 상당의 현금과 대접을 받았다.

 

세무사 B 씨의 로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1410월 강남지역 성형외과 원장 C 씨가 무면허 의료업자를 고용해 성형수술을 하고, 국세청에 로비해 탈세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과정에서 이 성형외과 세무조사를 대리했던 세무사 B 씨가 탈세를 위해 국세청에 로비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은 B 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세무공무원 명단을 확보했고,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형외과 외에도 자신의 고객들을 담당하는 세무공무원들에 장기간에 걸쳐 뇌물을 준 사실을 자백했다.

 

성형외과 원장 C 씨는 간호조무사 출신의 무면허 의료업자를 고용해 성형수술도 하고 다른 의사들을 교육하도록 했다. 또 환자들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해 18개월 간 45억원 상당의 현금 매출을 누락시키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세무사 B 씨를 고용해 세무공무원에게 부정한 부탁을 하도록 했다.

 

세무사는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하고(211), 무면허 의료행위자 등 18명은 불구속 송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탈세 혐의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현재 세무조사 진행 중에 있다.

 

세무사 B 씨가 총 41명의 국세청 직원들에게 준 뇌물은 총14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대접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세무조사시 잘 봐 달라고 하거나, 매출을 고의로 누락시켜 과세를 축소해 달라고 부탁했고 그 밖에 각종 민원도 부탁했다.

 

B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세무조사 담당자들은 비위사실을 무혐의처리하거나 조사 범위를 축소해 탈세를 도왔고, 경찰은 이 가운데 수뢰액이 많거나 죄질이 불량한 10명을 입건하고, 나머지 31명은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해 징계하도록 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부조리와 부정부패 등 비리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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