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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디지털 시대, 저작권자와 사용자를 위한 대안

디지털 시대 인터넷은 소통과 공유라는 점에서 효용성을 가지고 바로 이 점에서 기존의 배타적인 저작권법의 제한과 예외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지난 7월 2일 닐리 크로스 EU 디지털 아젠다 부위원장은 디지털 시대 저작권자와 사용자 간 균형 있는 저작권 방향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디지털 저작권이 위기를 맞았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20년 전에 했던 저작권에 대한 생각도 바뀌어야 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996~1999년 영국 경제사회 연구위원회의 음악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기존의 시장을 위협한다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주요 생각이었다. “안됩니다, 접근 불가입니다, 우리의 레퍼토리를 가져갈 순 없어요, 시작도 못하게 할 겁니다.” 이런 거부권에 따라 콘텐츠를 통제할 수 있다면 유통의 형식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지난 20년 전의 생각이다. 그러나 이제는 ‘혁신을 위한 저작권 개혁은 가능한가’라는 주제를 두고 논의가 진행 중이다.


유럽연합에서의 창조성과 혁신을 위한 저작권 정책(유럽공동체 비백서 2014)에 따르면 저작권을 재조명하려는 시도가 진행 중이다. 한때 저자와 출판사들만의 문제였던 저작권이 오늘날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해 데이터와 글을 연구하는 의학 연구원을 가로막고 있다. 복제는 인터넷에 기반을 둔 서비스 경제뿐만 아니라 수많은 산업 공정의 기본이 되었다.

 

창조경제하에서의 저작권 및 새로운 사업 모델

Martin Kretschmer 영국 글래스고대학교 교수는 라이선싱과 저작권 거래, 그리고 해당 산업과 정책에 관련한 증거 기준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창조적 생산에 대해 충분한 장려 조치가 존재한다면 저작권법이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저작권의 핵심 목표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의 규제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정부는 고아저작물의 라이선스를 가능하게 할 법을 제정해야 한다. 고아저작물의 대량 라이선스의 포괄적 라이선싱과 개별 저작물 사용의 저작권 처리 절차를 확립할 것이다. 두 경우 모두,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에서 제시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지 못하는 저작물은 고아저작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6년도 가워스 보고서에 따르면 고아저작물의 사용에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모두를 위해 좋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아카이브 구축과 목록 제작에 관련된 사람들과, 오래된 작품을 이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려는 창조자들과 작품을 복구해 새로운 소스를 바탕으로 보상을 받게 될 사람들과 소비자들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

 

고아저작물은 저작권의 실패를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되고 있으며 영국 지식재산청(IPO) 소비자 가이드에는 저작권 제한 사례가 규정돼 있다. 연구, 교육, 도서관, 그리고 아카이브(컴퓨터 기반 분석)과 관련 “저작물을 볼 권한이 있는 한 연구자들은 기술적 단계인 데이터 마이닝을 위해 복제본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오직 비영리 목적의 연구에만 해당된다.

 

인용과 패러디와 관련 해서는 새로운 저작권 예외로 인해 공정하고 비율에 맞게 사용했을 경우 타인의 저작물 사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노래 한 곡의 몇 소절을 패러디로 사용한다면 공정 이용으로 고려하지만 전곡을 사용한다면 공정이용이 아니며 라이선스를 획득해야 한다. 개인적 사용 목적의 개인 복사본과 관련해서는 개인은 그들이 구입한 매체의 개인 복사본을 만들 수 있다. 자신의 CD를 MP3 플레이어로 옮긴다면 문제가 없지만, 복사본을 만들어서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2014년 7월 2일 닐리 크로스 디지털 아젠다 부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현재 저작권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사람들이 불안 때문에 창작물을 리믹스하거나 독창적인 창작물을 만들지 않는다면, 창의성 제고에 무슨 도움이 되나. 또 교사들이 교육 자료를 온라인에서 공유하기 두려워한다면 이 사회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 유럽의 VOD 서비스 제공자가 새로운 시장으로 사세를 확장하려는데, 저작권 문제 해결이 지나치게 번거로워서 포기한다면, 우리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 소비자가 영화나 방송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구입하려는데 소비자의 거주 지역에서는 구입불가라면 그게 해적판과의 싸움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 소비자가 볼 수 있는 방송에 나오는 아티스트에게는 어떤 도움이 되는가. 고전 영화 애호가들이 다른 나라로 가서 영화를 봐야 한다면, 심지어 그 나라에서도 상영을 하지 않는데도 그래야 한다면, 유럽의 문화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라고 말했다.


닐리 크로스의 반론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저작권 침해 소송이 너무나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 박물관들이 저작권 침해 소송만을 대비한 보험에 들어야 한다면, 유럽의 유산을 지켜나가는데 무슨 도움이 되는가.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거나 아토미움의 사진도 게시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째서 공정하거나 타당하며, 어째서 국민들에게 설명할 일이 되는가. 유럽의 과학자들이 변호사 수임료가 없어서 컴퓨터 기반 분석을 포기한다면, 혁신과 과학의 진보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라고 덧붙였다.


창의성을 지키기 위한 저작권이 문화와 경제의 공유, 그리고 인류의 혁신과 진보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EU의 새로운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0일 귄터 외팅어는 디지털 경제와 사회 위원에게 보내는 강령을 통해 경계가 없는 디지털 테크놀로지로 인한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통신 규제, 저작권, 데이터 보호 법안의 국가 간 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하기도 했다.

 

이어 투자 유치와 혁신적 사업체 육성을 위해 법적 확실성을 제시하고 올바른 규제 환경을 만들어 장기적인 전략적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또한 사용자가 이러한 행위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야 한다. 사용자들은 유럽 어디에 있든 국경에 관계없이 서비스, 음악, 영화와 스포츠 이벤트에 자신의 전자기기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이 임무의 첫 단계로 디지털 혁명, 새로운 소비자 행위, 그리고 유럽의 문화 다양성을 고려한 저작권의 현대화가 필요하다며 저작권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차세대 저작권의 필요성 


케빈 R. 아머 미국 저작권청 외교 정책 위원은 ‘차세대 저작권법 왜 검토가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자들, 우왕좌왕하는 사업체들, 혼란스러워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정책적 우선순위를 디지털 저작권에서의 배타적 권리 범위 확정, 음반의 공연권 전면 보장, 저작권의 예외와 제한을 디지털 저작권으로 확대 적용, 고아저작물 문제 해결, 새로운 라이선스 체제 장려 및 지원 등에 둘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고아저작물은 사용자가 독창적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확인하거나 찾아낼 수 없는 저작물을 말하는데 지난 2006년과 2008년 이용자가 선의로 상당하게 저작권자를 찾았을 경우 제한된 구제조치를 적용하는 법안이 의회에 제출돼 있으며 저작권청은 저작권과 대량 디지털화의 교차로 인한 문제를 분석 중이다.


저작 추급권은 아티스트가 시간이 흘러 높아진 작품의 가치의 혜택을 입도록 재판매 시 로열티 퍼센테이지를 보장하는 것을 말하는데 70개 이상의 국가가 나름의 저작추급권을 인정하고 있다. 장핑 중국 북경대학 법과대학 지적재산권법 교수는 “현대 저작권 원칙을 적용하면 P2P 등 기타 공유 테크놀로지는 저작권 침해와 100% 연관돼 있으며 Napster, Grokster, Morpheus, KAZAA, KURO, Google, Baidu, TCL (E-TV)와 같은 업체들이 이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저작권자의 관심을 증대시켜 권리의 부분적 포기가 실현될 것인지, 이익의 침해 정도가 지속적으로 심해질 것인지, 저작물의 양적 증가가 권리 인정의 증가를 불러올 것인지, 저작권자의 1:1 라이선스 부여의 기동성과 공정함을 기반으로 효율성을 판단할 방법에 대해 합리적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가 가능한지 등이 검토할 내용이다. 인터넷 저작권의 보호가 기대만큼 쉽지 않다는 것이 전세계적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시스템 자체의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고비용 저효율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전반적인 사회적 차원에서 보면 불공정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고 사회 전체의 효용성을 희생하고도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에 발전을 불러올 수 없다는 점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 대중에게 가장 중요한 점은 사용의 편리성이다. 개인적인 용도의 사용에 최고의 만족도를 주는 것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이자 동시에 사용자로서 저작권자도 정보가 배포되길 바라지만, 동시에 저작권이 침해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GPL/LGPL, CC 등의 오픈 라이선스 모델들은 라이선스 획득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인터넷의 정신인 무료 공유를 장려하고자 등장했다. 이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에 논리적인 기반을 두고 있다. 모든 판권 소유에서 일부 판권 소유로 변화하기 위한 자발적인 행동이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비영리 모델로 일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영리목적의 저작권 단체들은 로열티는 지불하지 않는 모델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인터넷에 배포된 저작물들의 수익형 저작권 라이선스 모델을 논의해야 한다.


중국에서는 바이두닷컴의 MP3 검색 기능을 통해 새로운 라이선스 모델이 등장했다. 작품이 라이선스가 돼있는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바이두닷컴을 통해서 검색을 한 곡이라면 바이두닷컴에서 미리듣기와 다운로드한 횟수를 바탕으로 사용자들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들어보는 데 드는 비용을 저작권자 혹은 그의 대리인에게 지불하는 방법이다. 바이두닷컴은 사이트 사용자들에게는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런 바이두의 MP3 검색 시 저작권 해결 방식은 협상이다. 음반 회사들과 협상 후 음악 장르별로 다른 로열티 기준을 적용하고 사용자들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들어보는데 드는 비용을 바이두가 지불한다. 바이두는 광고수익처럼 다른 곳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가수와 인터넷 유저들 간의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조직해 뮤직 비디오와 높은 수준의 음악을 광고 없이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적판의 감소, 저작권자들의 이익, 인터넷 정신과 통하는 사용자들의 저작물 무료 사용, 사회 행정 비용의 감소 등의 사회적인 편익을 보고 있다.
저작권 제한과 예외


박영규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인터넷이 활성화된 시대에 이르러 인터넷 상에서 저작권이 침해되는 사건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음악·영화 등을 중심으로 한 저작물의 권리자들은 인터넷 상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인터넷환경의 특성상 침해자가 청소년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Peter N. Fowler 미국 특허상표청 동남아시아 지역 지식재산 담당관은 “인터넷 불법복제는 커다란 문제이다”며 “다운로드 사이트, 불법 P2P파일공유, 온라인스트리밍, 라이선스 없이 방송을 제공하는 행위는 온라인과 모바일 서비스에서도 급증했다”고 말했다. 스트리밍은 파일 전체가 전송 완료되기 전에 미디어 플레이어가 데이터를 재생하게 하는 기술이다. 이러한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로는 Netflix, YouTube, 한국의 DramaFever 등 무수히 많은 성공적인 해적 사이트들이 있다.


그러나 저작권에도 제한과 예외가 있다. 인터넷 이용자들이 항변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규정으로는 ‘공표된 저작물의 정당하고 공정한 인용,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등에 국한된다. 아날로그 시대의 저작권법은 여러 가지 점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사업자들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기가 어렵고 과학자들은 텍스트, 데이터마이닝 등 연구와 관련해 저작권법이 방해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문화 관련 기관·단체들은 아카이브를 함에 있어 저작권법적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 이용자들은 당연히 접근이 가능해야 하는 콘텐츠에 접근이 쉽지 않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저작권자들은 자신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따라서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하고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과 저작물의 자유이용이라는 양자 사이의 균형을 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행정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서의 복제,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학교 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등은 저작권 제한과 예외에 해당한다.


마사부미 스즈키 나고야 대학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는 고아 저작물과 대량 디지털화에 따른 문제 해결 방안으로 단순형 라이선스를 제안하면서 “현재 시점까지 20만 건 이상 강제허락이 적용되고 있으며 가장 활발한 사용자는 국립국회도서관이다”고 말했다.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활동을 위해 지난 2009년과 2013년에 저작권 예외 사항이 도입됐다. 또 저작권 침해 대응의 한계도 있다.

 

만약 법원에서 저작권 침해를 부정하는 명령을 내리면, 이 결정은 특히 현재 로열티를 승인 받은 건들은 사실상 강제허락으로 기능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2006년 eBay 판결 이후, 일반적 혹은 제도적 기준에 미달일지라도 법원에서는 저작권의 영구적인 혹은 잠정적 금지청구를 부정해서 IP 침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금지 청구가 자동적으로 승인되지 않는다.

 

MeCONOMY Novemb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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