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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형종합병원, 의료폐기물 관리 부실…감염 우려

총 119건의 위반사례가 적발

환경부가 관리하는 대형종합병원의 의료폐기물 처리실태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폐기물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대형종합병원 의료폐기물 관리실태 점검 결과, 대상 종합병원에서 총 119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적발건수를 살펴보면 2010년 21건에서 2013년 58건으로 위반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별로는 ‘보관기준 위반’이 97건으로 전체위반건수의 81%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처리계획 미확인’ 12건(10%), ‘처리기준위반’4건(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관기준 위반의 경우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과 관련된 규정위반이 가장 많았으며 이는 주로 ‘전용기기미사용’ ‘표기사항 미기재’ ‘보관기관 초과’ 등이었다.


의료폐기물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한 전용용기만 사용하여 처리하도록 되어있다.


점검결과 조치사항으로는 119건의 위반사항 중 과태료부과가 107건이며, 고발조치가 12건 순으로 나타났다.


고발조치 12건의 경우 모두 ‘처리계획 미확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점검결과 환경부와 ‘13년 보건의료분야 친환경경영 확산’협약을 맺은 대형병원 2곳도 의료폐기물 관리부실로 적발 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2곳 모두 의료폐기물전용용기 기재사항 미기재로 80만원의 과태료를 받았다.


보건‧의료분야 환경경영확산 협약은 환경경영에 대한 의지가 높은 병원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환경관리와 지속적인 친환경경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환경경영 도입 초기비용 1천만 원을 환경부로부터 지원 받는다.


이인영 의원은 “의료폐기물의 경우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대형 종합병원에서 의료폐기물 관련 위반건수가 점점 증가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환경부가 관리하는 대형병원에서조차  과태료처분과 고발조치된 것은 의료폐기물 관리에 대한 담당자의 안전 불감증을 보여주는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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