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체포 대상 정치인 명단’을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이 검찰 공소장에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대한 검찰 공소장에는 이 같은 내용이 적시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 청장은 지난달 3일 밤 자정쯤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에게 “이런 상황에서 경찰서장이 국회 상황을 지휘하면 되겠냐”며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이나 지휘부가 나가서 국회 현장 지휘를 하도록 해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16일(어제) 법무부에서 받은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의 검찰 공소장을 보면 지난달 3일 오후 11시 59분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이 조 청장에게 “국군방첩사령부에서 ‘한동훈 체포조’ 5명을 지원해달라고 한다”, “국회 주변의 수사나 체포 활동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달라고 한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한편,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이 같은 검찰의 공소 사실과 관련해 경찰청은 16일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경찰청은 입장문에서 “경찰청 수사기획계장은 방첩사로부터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한 체포적부심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할권을 위반한 불법 영장을 주장하며 반전을 노렸지만, 법원이 또다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윤 대통령은 체포 상태로 공수처 조사를 받게 됐다. 해당 조항은 법원이 체포적부 심사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 수사를 위해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오후 진행된 체포적부심에서 윤 대통령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는 법령상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공수처가 윤 대통령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관할인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적법하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오후 5시부터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어제 공수처에 전격 체포됐지만 피의자 윤석열이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검사 윤석열이었다면, 피의자의 악의적 조사 회피를 용인했을 리 없다”고 비판했다. 이건태 대변인은 “악의적인 조사 회피다. 어제는 건강상의 이유를 핑계로 조사를 연기해달라더니, 오늘은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해서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어제 줄곧 진술을 거부하고 조사 종료 후 조서 날인도 하지 않아놓고서 무슨 입장을 충분히 얘기했다는 말인가”라며 “악의적인 조사 회피가 아니라면 무엇인가”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과거 검사 윤석열은 피의자의 악의적 조사 회피를 용인했나”라며 “피의자의 악의적 조사 회피를 용인했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충분히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본인 스스로도 당당히 수사에 응하겠다고 했다”면서 “그 말조차 거짓말이었나”라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말한 대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더 이상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며 “윤석열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는 길은 한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장 추미애 의원 (경기 하남시갑)은 16일, 전직 군인·공무원이 내란 등 중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군인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재직 중 저지른 내란, 외환, 반란, 이적죄에 대해서만 군인·공무원 연금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직 군인과 공무원이 내란을 도모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퇴직 후 범죄에 대한 연금 제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현행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내란을 주도하거나 가담한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등은 내란죄가 확정되더라도 검찰 재직 및 군 복무로 발생한 연금을 문제없이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했다 하더라도 국가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거나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내란, 외환, 반란, 이적죄 등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지급을 철저히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추미애 의원은 “국가 체제 전복을 시도한 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연금 혜택을 계속 누리는 것은 민주주의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며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 그 어떤 예외나 특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조국혁신당이 16일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 있다. 윤석열 배우자 김건희”라고 주장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정치, 주술 공동체로 윤석열을 조종한 사람이 김건희 씨라는 사실을 국민 모두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선민 권한대행은 “윤석열 정권에서 수면 위로 올라온 모든 비리와 의혹에는 김건희가 주역이거나 조역, 연결자로 등장한다”며 “김건희는 대통령이 아니라, 배우자일 뿐이었다. 그런데도 형사상 소추와 수사를 피해 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브로커인 명태균 씨와 함께 실행한 범죄는 매우 무겁다. 명 씨가 공짜로 여론조사를 해줬다. 그 대가로 김건희 씨가 윤석열을 통해 당 공천에 개입한 정황은 팩트로 드러나고 있다”며 “제3자 뇌물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한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여당 대표 선거 개입 등도 중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와 창원지검에서 수사가 상당히 전개돼 있다. 두 곳에 독려와 경고를 함께 한다”면서 “김건희 씨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보통의 국민처럼 처리해야 한다. 명품백 수수를 전단지 받은 것처럼 취급한 일이 재연돼서는
내란 방조와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퇴직급여를 신청한 걸로 확인돼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 모교인 충암고 4년 후배로, 이른바 '충암파'로 불리는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로 분류된다. 특히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한겨레·경향·MBC·김어준 뉴스공장' 등 일부 진보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작업에 협조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16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달 15일 인터넷을 통해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급여를 신청했다. 퇴직 사유는 '일반 퇴직', 형벌 사항은 '있음(수사 진행 중)'으로 적시했다. 이 전 장관이 퇴직급여를 신청한 날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관된 바로 다음날이다. 퇴직급여액은 현재 심사 단계 중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인터넷 청구의 경우 본인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이 전 장관이 직접 퇴직급여를 신청한 걸로 추정된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야당 주도로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자 지난달 8일 사의를 표명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전에 대해 열린 자세를 갖고 있음을 밝혔다. 만에 하나 정권이 바뀌게 되더라도 원전 정책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음을 엿볼 수 있는 자세 변화였다. 민주당 경제상황점검단장인 이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한 에너지믹스(원자력에너지와 재생에너지, 화석연료 등의 발전 비중 조정) 대책 간담회’를 마친 후 “(탈원전을 강조했던)문재인 정부 때와 상황이 다르다. 원전을 포함한 모든 에너지에 대해 다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적극적인 탈원전 정책을 했다. 한국의 원전 산업이 고사 위기에 몰릴 정도로 심한 압박을 가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와는 정반대 행보를 보였다. 원전을 새로운 먹거리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RE100에 대응해 원전이 중심이 된 탈탄소 정책인 CF연합을 전 세계에 제안했고 체코 원전 수주 등 국제적인 원전 수출에도 열을 올렸다. 윤 대통령 탄핵 이후 정권이 다시 민주당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같은 원전 정책이 또 한 번 뒤집힐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의원은 “그 당시(문재인 정부)에 후쿠시마 사고도 있었고 민감했었다.
진보당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을 항해 “역대급 유체이탈”이라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을 자행한 윤석열을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체포된 윤석열이 끝까지 모든 사법질서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혜경 대변인은 “체포적부심을 신청해 본인 체포 자체를 부정했다”며 “법원도 법무부도 공수처도 경찰도 모두가 적법하다고 했던 영장 집행을 ‘나홀로’ 불법이라 억지 부린다.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조사는 전면 진술거부에 이어 오늘은 아예 조사 자체를 거부했다”며 “체포 직전 본인 육성으로 ‘수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수사기관의 수사권 자체를 부정하며 사법체계를 조롱했다”고 비난했다. 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2차 변론에 연기요청을 했다. 헌재가 불허했더니, 윤석열 측은 ‘탄핵심판 중지’를 검토한다고 한다”며 “헌법재판도 무조건 훼방놓기로 속보이는 지연작전만 펼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불법의 불법의 불법을 자행한 자, 명백히 윤석열이다. 본인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이 불법이다”라며 “국회의원 싹 잡아들여라, 총 쏴서라도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이 불법”이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와 관련해 “정치에 회의감을 느꼈지만 우리는 특검법을 논의해야만 하고 당의 미래를 위한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바로 어제 체포 당한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특검법 발의해 수사하겠다는 게 정치 이전에 한 인간으로 해선 안 될 일이라는 걸 잘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이미 기소하거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했는데 공수처는 이에 아랑곳 않고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구속영장이라는 정치적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오직 대통령 망신주기에 혈안된 자들이라고 정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제 밤에는 너무 괴롭고 내가 좀 더 잘할 걸 하며 정치가 뭔지 회의를 느끼고 잠을 못 잤다. 독이 든 잔 마시는 심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특검법을 논의해야만 한다. 당이 처한 현실이 정말 냉혹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이 만든 내란외환특검이 본회의를 통과한다.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을 벌일지 설명 안 드려도 의원님들이 잘 알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비상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민의힘의 마구잡이식 고발, 억지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고 15일(어제) 전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5일 오후 5시쯤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저희가 권유하고 촉구했던 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법사항이 발생했다”며 오 처장과 우 본부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이건태 대변인은 “적법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정당한 체포 영장 집행을 불법으로 둔갑시키려는 국민의힘의 술책”이라면서 “이런 마구잡이식 고발에 국민은 속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주장은 공수처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데다, 대통령 관저는 수색 영장만으로는 수색할 수 없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윤석열이 체포 전 영상메시지를 통해 말했던 궤변을 앵무새처럼 그대로 반복한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파렴치 억지 주장을 즉각 멈추라”고 촉구했다. 이어 “법원의 거듭된 체포영장 발부, 이의신청 기각, 법
15일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되는 헌정사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 구금됐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5일(어제)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오후 9시 40분쯤 종료됐다”고 밝혔다. 첫 조사가 약 10시간 40분 만에 종료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조사 내내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16일 오후 2시 다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조사받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15일(어제) 오전 10시 33분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돼 공수처로 압송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수사처에 체포되기에 앞서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공수처로 출발하기 직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라고 했다. 영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조사가 약 10시간 40분 만에 종료됐다. 조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호송됐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오후 9시 40분쯤 종료됐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서 열람·날인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조서 열람·날인을 거부했다”며 “조사는 끝난 시점이었고 열람·날인 거부도 피의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저지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16일 오전 다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조사받을 예정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진행한 뒤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인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