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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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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투자개방형 병원, 의료민영화와 상관없어"

보건노조, 의료민영화 종합판…국민 건강 수익추구 대상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가 발표한 유망 서비스업 투자 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투자개방형 병원에 대한 내용이 의료 민영화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을 의료 민영화와 연결 짓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르는 논리의 비약"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날 정부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보건의료서비스 대책을 보면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을 유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투자개방형 의료기관은 대규모 자본 투자를 받아 병원을 설립·운영하는 이른바 영리병원이다.

 

국내 의료법에는 의사와 비영리법인만 병원을 세울 수 있지만, 정부는 지난 2012년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이같은 영리병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손질했다.

 

우선 정부는 제주도에 병원 설립을 신청한 중국 CSC에 대한 승인 여부를 9월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CSC가 다음 달 병원 설립을 허가받으면 국내에서 설립되는 첫 영리병원이 된다.

 

정부는 또 송도에 들어설 외국병원에 대한 규제를 제주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외국의사 10% 고용의무와 병원의사결정기구의 50% 이상이 외국인 규정을 폐지키로 했다.

 

해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올해 하반기 국제의료특별법을 만들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를 허용하고, 의료와 관광이 가능한 메디텔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준다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또한 의과대학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도록 허용, 의료기술 특허 등을 사업화해 대학병원이 수익을 챙길 수 있도록 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는 이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성명을 내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던 박근혜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위한 모든 규제를 다 풀기로 했다의료를 완전상업화하기 위한 의료민영화 종합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노조는 정부가 추진하는 영리병원은 이름만 투자개방형병원일 뿐 국내자본이 투자되고 내국인 진료가 허용되는 사실상 영리병원들이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서 제한없이 설립될 수 있다”며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여 대학병원이 의료기술 특허를 소유하고 사업화하여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영리자본의 수익추구 대상으로 만드는 의료민영화 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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