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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1회 기업가정신 공모전 개최

기업가정신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사회전반에 기업가정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청년기업가, 대학생, 청소년, 기업가정신 전문가,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한 기업가정신 공모전이 개최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창업진흥원 등과 공동으로 9월 30일까지 기업가정신 5대 가치를 주제로 UCC, CI/캐릭터, 인쇄광고, 사진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제1회 기업가정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시된 기업가정신 5대가치는 ‘뜨거운 열정’, ‘끝없는 도전’, ‘미래의 창조’, ‘위대한 혁신’, ‘함께 가는 사회적 책임’으로 정했다.

 

< 분야별 공모내용 >

분 야

공모내용

비 고

UCC

영화제

일상의 ‘창의적 문제해결’을 주제로 29초 내외의 UCC

유투브, 비메오 등에 업로드한 뒤, 해당 URL을

공모전 페이스북에 접수

CI/

캐릭터

기업가정신 5대 가치에 부합하는 CI/캐릭터 등의 이미지

ai형태로 CI 로고 혹은 캐릭터 원본과 이미지파일

(jpg, png, gif)형식 첨부

인쇄

광고

기업가정신 5대 가치를 알리는 인쇄광고

포스터 : A2(420mm×594mm) 컬러

(1인당 3작품 이내, 시리즈 광고는 1편으로 간주)

사 진

기업가정신 5대 가치를 사진으로 표현

인화 혹은 출력이 가능한 형태

(1인당 3작품 이내)

공모작품 중 우수 작품 54점에 상장과 함께 3,0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공모전 참가자격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참가신청서와 응모 작품을 첨부하여 공모전 홈페이지(http://contest.koef.or.kr)에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공모전 홈페이지 및 청년기업가정신재단 사무국(02-2156-2282), 창업진흥원(042-480-4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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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