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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커피 프랜차이즈 원료 공급업체 33개 업체 적발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4일까지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점등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123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식품위생법」위반으로 33곳을 적발하여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


이들 업체의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1개소) ▲제조·유통기한 임의연장 변조(1개소) ▲허위표시·표시기준 위반(11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사용(3개소)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개소)  ▲기타(건강진단 미실시(12개소)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 OO시 소재의 OO업체는 ‘12년12월부터 ’14년 6월까지 무표시로 공급받은 볶음커피를 식품소분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이 제조한 것처럼 제조원을 허위 표시하여 총 7,200kg을 커피전문점에 납품했다.

 

또 대구광역시 OO구 소재의 OO업체는 ‘14년 6월부터 ’14년 6월까지 제조일자 등 한글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커피 생두를 원료로 생산된 원두커피를 제조하여 총 1,416kg을 커피전문점에 납품했으며, 경기도 OO시 소재의 OO업체는 유통기한이 약 5개월 정도 경과된 냉동키위퓨레 제품을 과·채 음료를 제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관(14kg×10통) 중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식품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관련 업계에 대하여는 철저한 위생관리에 힘써 줄 것을, 소비자에게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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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화재 40일…대책위 “범정부 차원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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