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오는 24일 전국적으로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번호판을 영치한다. 이번 단속에는 전국 자치단체 공무원 5천여명이 투입된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안 낸 '상습 체납차량' 이지만 1∼3회 체납 차량이라도 체납 액수가 많으면 관련 법규에 따라 번호판을 영치한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시군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내고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이동이 잦다는 특성때문에 다른 세목보다 징수가 어렵고, 고의적으로 자동차세 납부를 회피하는 무적차량(소위 대포차량)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번호판 영치 전 자치단체별로 사전에 단속 계획을 알리도록 하고 주차장·아파트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단속 과정에서 대포차량으로 확인되면 체납세를 징수하고서 실제 명의인에게 번호판을 반환할 예정이다.
번호판을 달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달고 다니다 적발되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2월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7264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