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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병역법 개정안 입법 예고

병무청은 지난 4월 27일 「병역법」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산업기능요원 편입자의 복무기간 조정, 사회복무요원 복무 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요건 완화, 부당 지급된 여비 등의 환수 법적근거 마련, 병무행정 용어순화(징집 → 현역병입영, 징병검사 → 병역판정검사 등)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병역법 개정안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7월 7일까지이다.

 

「병역법」 개정안 입법 예고

 첫 번째가 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취소 요건 정비다.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등이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은 죄명에 관계없이 모두 당연 퇴직’ 하도록 되어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등의 편입취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한 것이다. 당초에는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죄명에 관계없이 모두 당연퇴직이었지만 수뢰·뇌물 제공과 직무와 관련해 횡령·배임죄를 범한 경우에만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산업기능요원 편입자 복무기간 조정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되어 복무하는 사람과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처음부터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복무하는 사람의 복무기간이 서로 다르게 운영되어 왔다. 현행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최초부터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는 26개월,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산업기능요원 편입자는 24개월로 돼 있다.

 

이에,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기간에다 사회복무요원의 남은 복무기간 비율을 적용해 복무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 병역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복무기간 산정 계산방식은 사회복무요원의무복무기간(24개월)에서 복무한 기간을 뺀 것을 사회복무요원 의무복무기간(24개월)로 나눈 것에 산업기능요원 의무복무기간(보충역→산업기능요원 26개월)을 곱한다.


외무공무원 임용예정자 기본병과 장교 병적 편입 규정 정비

지난 2013년도부터 5급 외무고시 제도가 폐지되고,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 합격 후 국립외교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을 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외교관 임용예정자 중 본인이 원할 경우 기본병과 분야의 현역장교로 편입할 수 있도록 정비, 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요건과 절차 완화

사회복무요원이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복무 부적합 소집해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입원 또는 외래검사 등을 통해 발급받은 진단서를 첨부하여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정신질환 진단서는 특성상 장기간 관찰 등을 거쳐 발급됨에 따라 의무자의 경제적 부담과, 재신체검사 등 병역처분에 소요되는 기간의 장기화로 국민 불편 및 복무기관의 관리 부담이 가중되어 왔다.

 

이에, 재신체검사를 거치지 않고 사회복무요원 복무 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 및 절차를 완화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거쳐 제2국민역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신속한 소집해제로 복무기관의 관리 부담을 줄이고자 한 것이다.

 

부당 지급된 여비 등의 환수 근거 마련

병역법 제79조에 의거 국고에서 지급된 각종 의무자의 여비, 병사용진단서 발급 비용·위탁검사 비용에 대해 병역의무자 등이 고의적으로 사유를 발생하게 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회계업무의 효율적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한 것이다. 현재는 병무청 훈령에 근거해 입영통지취소 또는 연기 등의 사유로 입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국가채권관리법에 의하여 환수된다.

 

전시 현역 및 병력동원소집 기피자 등 처벌기준 강화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 선포 시 적용되는 현역입영·병력동원소집 기피자 등에 대한 처벌기준이 전시 인력·물자동원 기피자 처벌기준보다 낮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강화함으로써 전시 법률 간 처벌기준의 형평성을 높이고, 유사시 원활한 전투병력 확보 여건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전시 인력·물자동원 기피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었는데 전시 현역입영·병력동원 기피자는 4년 6개월 이하 징역에서 7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된다.

 

병무행정 용어가 순화

 병무행정 용어를 쉽고, 시대에 맞게 순화해 병역제도와 병무행정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를 향상시키고자 18건의 용어가 순화된다.


제1국민역은 병역준비역, 의무종사는 의무복무, 제2국민역은 전시지원역, 입영기일연기는 입영일자 연기, 전시근로소집은 전시지원소집, 지정업체는 병역지정업체, 교육소집은 군사훈련소집, 징병검사는 병역판정검사, 면역은 병역의무종료, 재징병검사는 재병역판정검사, 무관후보생은 군간부후보생, 병사용진단서는 병무용진단서, 소양교육은 복무기본교육, 보수교육은 복무지도교육, 신상이동은 신상변동, 징집은 현역병입영과 현역병입영의무부과 등, 신체등위는 신체등급으로 순화하고 실역은 삭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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