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유전자검사기관의 자발적 질 향상 노력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자 실시한 2013년도 유전자검사기관별 유전자검사 정확도평가(이하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 평가는 보건복지부가 (재)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에 위탁하여 지난해 4월∼11월간 119개 유전자검사기관(159개 검사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검사실 운영과 분자유전, 세포유전 등 3개 분야에 대해 현장실사와 외부정도관리 평가를 통해 결과를 산출했다.
평가결과에 따라 유효성 검증항목을 검사하는 기관은 전년과 동일하게 A,B,C 등급으로 평가했다.
유효성 검증항목은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등재되었거나, 신의료기술 고시 항목으로서 과학적 검증을 통해 검사의 유효성이 인정된 항목이다.
유효성 검증항목을 검사하는 기관 114개 중 93.8%인 107개 기관이 유전자검사과정의 품질관리가 매우 우수함을 의미하는 A등급을 획득했다. 또 보통 수준인 B등급은 6개(5.3%), 품질보완이 요구되는 C등급은 1개(0.9%) 기관으로 나타났다.
과학적 증명이 부족한 예측성 검사 등 유효성 미검증항목 검사기관은 그간 평가를 하지 않았으나 그동안 평가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난해부터 P,Q,R 등급으로 구분하여 5개 기관을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휴폐업·연구목적 등의 기관이나 검사실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다. 평가 거부 2개 기관(료법인 두리의료재단, 진산부인과 의원) 국민의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질병관리본부를 통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실이 발견될 경우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관별 평가 결과를「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복지부(www.mw.go.kr)와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www.kigte.or.kr)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