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는 관광버스에서 승객들이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다 적발될 경우 기사뿐 아니라 버스 업체도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현재는 관광버스에서 승객들이 춤을 추는 등 소란을 벌일 때 이를 제지하지 않은 기사에게만 도로교통법 위반 책임을 물어 범칙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승객이 관광버스에서 소란을 피울 수 있는 가요반주기나 조명을 설치할 경우 버스 사업자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국토부는 시내, 시외, 고속, 전세버스 등 모든 버스에서 승객들에게 안전사항에 대한 안내방송을 하지 않았을 때에도 버스 사업자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해당 차량의 기사에게는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다.
안내방송에는 안전벨트 착용, 교통사고나 화재시 행동방침 등의 내용이 담길 방침이다.